제주시는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이 오는 4월 28일로 마감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급요건은 기존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실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직불금 미수령 농지도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제주시는 접수가 완료되면 5월 말까지 등록증을 발급하고, 자격검증 및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거쳐 11월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으로 14,357농가에 197억 5100만 원을 지원했다.
현호경 농정과장은 “접수마감이 임박하고 있어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농가는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