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09 (토)

  • 맑음동두천 15.3℃
  • 맑음강릉 19.3℃
  • 박무서울 16.0℃
  • 맑음대전 18.8℃
  • 구름많음대구 19.2℃
  • 구름많음울산 18.9℃
  • 구름조금광주 19.5℃
  • 구름많음부산 18.6℃
  • 구름조금고창 19.2℃
  • 구름많음제주 20.3℃
  • 구름많음강화 14.3℃
  • 구름조금보은 18.3℃
  • 구름조금금산 18.5℃
  • 구름많음강진군 18.6℃
  • 구름많음경주시 19.7℃
  • 구름많음거제 17.8℃
기상청 제공

종합뉴스

전체기사 보기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김 양식 무기산 불법 적재 검거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김 양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선내에 적재 중이던 양식장관리선 A호 등 4척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산자원관리법 제25조에 따르면 김 양식장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무기산)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33호는 12월 2일부터 5일까지 무기산 불법사용 행위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전남 고흥의 김 양식장 인근 해상에서 A호 등 4척을 적발하고 무기산 총 156통(3,120L)을 압수하였다. 염산 등으로 대표되는 무기산은 화학물질관리법 상 염화수소 농도가 10% 이상 함유된 혼합물질로 허가된 유기산과 비교해 병충해와 이물질 제거에는 효과가 있지만 해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인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압수한 무기산이 법적 기준치를 초과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 하는 한편, A호 등 4척의 선장을 대상으로 불법 무기산 적재 경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 남해어업관리단은 본격적인 김 생산어기(10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