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과 공동체의 힘으로 새봄의 시작을 알리는 제주 대표 전통문화축제‘탐라국 입춘굿’이 도민과 관광객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막을 올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도내 일원에서 ‘날 베롱 땅 움짝, 봄이 들썩’을 주제로 한 해 무사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병오년 탐라국 입춘굿’ 행사가 도민 및 관광객 등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고 밝혔다. 병오년 탐라국 입춘굿은 입춘맞이, 거리굿, 열림굿, 입춘굿 등 4개 분야 21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행사 첫날인 2일에는 입춘을 맞아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춘경문굿’이 제주도청과 제주도의회 등 도내 주요 관공서, 교통 관문인 제주공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민속오일시장과 서귀포올레시장 등에서 진행됐다. 지역의 액운을 없애고 한 해 무사안녕을 비는 새봄맞이 마을거리굿도 마을 곳곳에서 펼쳐지며 눈길을 끌었다. 이어 오후 제주시 관덕정 일원에서는 풍농을 기원하는 세경제와 모의 농경의례를 재현한 낭쉐몰이, 항아리를 깨뜨려 액운을 보내고 복을 기원하는 사리살성 의식이 차례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 낭쉐몰이에는 강성욱 청년 농부가 호장으로 참여해 제주의 미래 농업과 먹거리 가치에 대한 사회적 공감 확산에 나선다. 오영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 민관 협력 사회공헌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가 주최하고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가 주관하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밀착형 복지사업 발굴을 위해 ‘제7회 제주삼다수 Happy+ 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의 주제는 ‘지역사회 돌봄과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프로젝트’로, 지난해 추진된 저출생 기획 공모사업을 포함해 총 5억 4천만 원 규모로 운영되며, 기관당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공모 분야는 ▲정책연계형 복지사업 ▲생애주기·계층별 맞춤형 복지사업 ▲공간복지사업 ▲자유주제형 복지사업 ▲복지 인프라 구축사업 등으로, 지역 특성과 복지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사업을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25일까지로, 사회복지 문제에 관심이 많은 비영리 법인‧기관‧단체‧시설 및 사회적 협동조합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제주개발공사 홈페이지(www.jpdc.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전자우편(Happyplus@jpdc.co.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5일
제주시는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4~5세 아동에게 1인당 월 7만 원의 무상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제주시는 올해 약 2,80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총 23억 2,186만 원을 투입한다. 지원은 어린이집에서 월 11일 이상 보육을 실시하는 경우 아동 1인당 월 7만 원의 보육료를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육료는 특별활동비·현장학습비·부모부담행사비·차량운행비 등 기존 학부모가 부담하던 기타 필요경비 항목으로 집행해야 한다. 제주시는 2025년 7월부터 어린이집 5세 아동을 대상으로 무상보육료를 지원해 왔으며, 2026년 3월부터 지원 대상을 4세까지 확대한다. 또한 상위연령 유아가 취학을 유예하거나 하위연령 유아가 조기 취학해 4~5세 과정에 재원 중인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무상보육료 지원 사업은 2027년까지 3~5세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592)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5세 아동 890명을 대상으로 총 3억 7,194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무상보육료 지원을 통해 어린이집 4~5세
제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신규가입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현재 근로활동 중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또는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가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가입자가 통장 가입 기간(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며 매월 일정 금액(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지원금이 1년 차 월 10만 원, 2년 차 월 20만 원, 3년 차 월 30만 원으로 단계별 매칭되어 적립된다. 3년 만기 시 자립역량교육(10시간) 이수·자금사용계획서 제출 등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적립금과 정부지원금(매칭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본인 적립금과 이자만 수령 가능하다. 신청은 2월 2일(월)부터 2월 24일(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23) 또는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하면 된다. 고영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일하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마련하고 자립의 희망을 키워
제주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기초 생계급여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정기 지급일보다 일주일 앞당긴 오는 2월 13일에 지급한다. 정부 방침에 맞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명절 전 수급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돕는 데 목적이 있다. 통상적으로 생계급여 등은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전날)에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올해는 설 연휴 일정을 고려해 수급자들이 안정적으로 설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급 시기를 앞당겼다. 조기 지급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1만 9,288명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수급자 3,564명 등 총 2만 2,852명이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가구 규모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정액(1인/월 23만원)으로 지원된다. 고영림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이 여유롭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총사업비 5,300만 원을 투입해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장애인으로 등록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등록 장애인 약 110명에게 46개 품목 중 필요한 물품을 직접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2월 9일(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국민연금공단의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기기센터의 상담 및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교부 여부가 결정되며, 보조기기는 1인당 연간 200만 원 범위에서 최대 3개 품목까지 지원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4,300만 원을 투입해 장애인 105명에게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진동시계 등 22개 품목을 지원한 바 있다. 김범석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의 개별 특성과 생활환경에 맞는 보조기기를 제공해 생활편의를 높이고, 장애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해 일상생활 자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설 연휴 기간인 2월 16일(화)부터 2월 18일(목)까지 한울누리공원과 용강별숲공원 내 제례실을 일시 폐쇄하는 자연장지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특별관리대책은 설 연휴 추모객 증가에 대비해 안전하고 쾌적한 추모 환경을 마련하고 주차장 혼잡과 진입도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내용은 ▲제례실 일시 폐쇄 ▲실내 음식물 반입 및 섭취 금지 ▲자연장지 진입구간 교통정리 및 주차안내 ▲환경정비 인력 추가 투입 등이다. 제주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주시 누리집·공식 SNS, 현수막 게시 등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올해 1월 말 기준 자연장지 안장 규모는 한울누리공원 2만 381구, 용강별숲공원 1만 5,195구로 총 3만 5,576구이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은 “설 연휴 기간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추모할 수 있도록 연휴 전후로 분산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이번 특별관리대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무주택 독거노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26년 무주택 노인주거비 지원사업’ 신청을 2월 2일(월)부터 2월 27일(금)까지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제주시는 총 10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6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연 1회 최대 7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임차금액(연 임대료)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다만, 공공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전세임대주택 거주자, 국가 또는 도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임대주택 거주자, 부양의무자 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어르신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 주거비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확인과 서류 검토 절차를 거쳐 지원금은 4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무주택 노인주거비 지원사업’은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0억 3,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무주택 어르신 1,539명에게 주거비를 지원한 바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