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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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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 오는 26일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사용 전면 금지’ 시행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23일 밝혔다. 변경된 운영 정책은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날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편 기내에서는 보조배터리로 휴대전화, 태블릿,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기기를 충전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승객들은 기내 반입 규정에 명시된 보조배터리 용량·개수 제한을 준수해야 한다. 항공기 탑승 전 절연 테이프를 보조배터리 단자에 부착하거나 비닐백·개별 파우치에 보조배터리를 한 개씩 넣어 보관하는 등의 단락(합선) 방지 조치도 필수로 해야 한다. 기내에서의 보조배터리 충전·사용은 엄격히 금지되며 단순 소지만 할 수 있다. 보조배터리를 기내에 반입한 이후에는 승객 본인의 손이 닿는 곳에 직접 휴대하거나 좌석 앞 주머니 혹은 앞 좌석 하단에 보관해야 한다. 보조배터리를 기내 선반에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상 징후 발생 시 초기 대응이 늦어져 큰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소속 5개 항공사는 공식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안내문, 알림톡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관련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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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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