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완화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들께 기초연금 혜택을 제공한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공시가격 변동, 노인가구의 소득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조정되며, 소득인정액이 해당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부부가구는 364만 원에서 395만 원으로 조정됐다. 기초연금법 개정에 따라 월 최대 지급액도 인상됐다. 단독가구는 342,510원에서 349,700원으로, 부부가구는 548,000원에서 559,52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근로소득공제액도 기존 112만 원에서 116만 원으로 확대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5만 2,685명의 어르신에게 총 1,901억 원 규모의 기초연금을 지원해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과 생활안정에 기여했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은 "65세에 도
제주시는 2026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용자를 오는 2월 2일(월)부터 2월 9일(월)까지 모집하고, 3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발굴·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자가 제공기관을 직접 선택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고 바우처 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모집 대상은 아동·청소년심리지원, 음악재활힐링서비스,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등 14개 복지서비스이며, 신청은 분야별 구비서류를 갖춰 기간 내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소득기준은 서비스별 기준중위소득 120%~160% 이하를 적용하며,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의 10%~80%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하면 1년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민복지과(☎064-728-2582) 또는 읍․면․동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시는 작년 한 해에도 14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추진해 8,100여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한혜정 주민복지과장은 “사회서비스는 시민들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편적 서비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더 나은 일상을 위해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주시는 1월 23일(금) 시청 6별관 회의실에서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 가구에 대한 사례 개입 방향과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6년 제1차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한다. ‘민관협력 통합사례회의’는 지역 내 다양한 민·관 기관이 협력해 복합적인 문제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의 주요 욕구와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연계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사례회의다. 이번 회의는 과거 자살시도 이력과 채무에 따른 경제 위기, 폐질환으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 열악한 주거환경 등 복합적인 욕구를 지닌 대상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통합돌봄팀과 용담2동·노형동 맞춤형복지팀 ▲은성종합사회복지관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제주시가족센터 등 지역내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17가구 사례를 대상으로 민관협력 유관기관 54개소와 10차례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했으며, 지역자원 부족·협력체계 미흡 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고난도 사례관리 대상 88가구에 대해 공적·민간서비스 656건을 연계 제공한 바 있다. 한혜정 주
제주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대비해 1월 23일(금) 오전 10시 30분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읍면동장 등 간부공무원을 비롯해 선거 업무를 담당하는 읍면동 간사·서기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선거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직자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공명정대한 선거사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제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강광훈 지도계장이 맡아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관련된 공직선거법 운용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됐다. 특히 선거 현장에서 마주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중심으로 선거법 적용 및 준수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실무에 활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제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선거 업무 수행 전반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원돈 부시장은 “법령 준수는 선거 현장에서의 공정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모든 공직자가 이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하며, “직원들이 이번 교육을 통해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를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1월 23일(금) 시청 1별관 회의실에서 열린 ‘2월 시정시책공유 간부회의’에 김영환 도 에너지특보를 초청해 ‘분산에너지 전환’ 정책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부회의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안정 대책을 점검하는 동시에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지역의 역할과 향후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에너지특보 특강과 질의응답을 통해 간부 공무원들의 에너지 정책 이해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정책 연계와 실행 가능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이날 김영환 특보는 ‘NetZero 2035 달성을 위한 분산에너지 확대 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며, 중앙집중형 전력공급체계에서 지역 중심의 에너지 자립 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제주시는 설 명절 기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야별 종합상황실 운영을 비롯해 물가안정, 취약계층 지원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공사대금 조기 지급, 전통시장 물가 점검, 복지시설 위문 등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부서와 읍면동의 역할도 함께 논의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도정 주요 정책을 시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우리 시가 먼저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습해야 한다”며,
제주시는 청정 제주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양 정화활동을 펼칠 ‘바다환경지킴이’ 178명을 오는 2월 2일(월)까지 모집한다. ‘바다환경지킴이’는 제주 연안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를 상시 수거하는 업무를 맡게 되며,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36억 2천만 원을 편성해 전년보다 15명이 늘어난 178명을 채용한다. 지원 자격은 신청일 기준 19세(2006.12.31. 이전 출생자) 이상 근로 능력자로, 해양환경 보전 활동에 책임감을 가진 제주시 거주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은 1월 23일(금)부터 2월 2일(월)까지 희망 근무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채용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발된 바다환경지킴이는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림읍 등 13개 읍면동과 제주시권 항만 2개소(제주항, 한림항)에서 근무한다. 주요 업무는 해양쓰레기 신속 수거, 불법 투기 방지 및 계도 활동 등 구역별 책임 정화 활동이다. 근로조건은 1일 7시간 근무이며, 월 보수는 2,216,130원(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이다. 양우천 해양수산과장은 “올해는 모집일정을 앞당겨 현장인력 운영의
제주시는 지난 22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제14기 SNS 시민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기자단 위촉과 더불어 새로운 임원진을 선출하고, 분야별 활동팀 구성과 함께 2026년 활동 방향 등을 논의했다. 제14기 SNS 시민기자단은 지난해 12월 공모를 통해 총 20명이 선발됐으며, 대학생·블로거·유튜버 등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로 구성됐다. 선발된 시민기자 단원들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주요 시정 소식과 다양한 정책, 축제, 자연·문화 등 제주시의 다양한 소식을 친근하고 쉽게 알려 시정의 이해도를 높이는 활동을 하게 된다. 특히, 올해 제14기 시민기자단에는 대학생부를 신설하여 대학생 기자단의 참신한 시각을 담은 콘텐츠 발굴과 숏폼 콘텐츠 중심의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SNS 시민기자단은 2013년부터 다양한 소셜미디어 콘텐츠를 발굴·공유하고 이를 널리 확산시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해 왔다. 또한 지역의 숨은 자원을 직접 취재하며 제주시의 다양한 매력을 발굴하고, 생생한 현장을 시민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올해 제14기 시민기자단은 디지털 환경에 맞춘 시민 눈높이 홍보·소통을 강화하고, 새로 신설된 대학생 기자단과 영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