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협력하여 ‘삼달2리 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실시설계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지난 2026년 1월에 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이번 용역을 통해 삼달2리의 기본구상을 보다 구체화 한다. 아울러, 주민 의견을 반영한 공간·시설 계획 수립, 사업비 산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2023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마을단위특화개발) 공모 선정된 사업이며, 총 20억을 투입해 삼달2리 마을의 고유자원과 생활여건을 바탕으로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사업내용은 마을주민 공동이용시설 확충(커뮤니티센터 조성), 마을경관 및 보행환경 개선(테마경관 및 해안수국길 테마파크 조성), 지역역량강화(교육, 홍보·마케팅, 컨설팅) 등이 있다. 부종해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실시설계 용역은 삼달2리의 특색을 살리면서도 실제 이용성과 유지관리까지 고려한 설계를 마련하는 중요한 단계”라며,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
서귀포시는 미래 농업을 이끌어갈 유망 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해‘2026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을 2월 11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사업 시행연도인 2026년 기준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18세~49세(1976~2008년도 출생자)이면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으로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자(등록예정자 포함)면 신청 가능하다.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 마련, 시설·축사 개보수 및 농기계 구입 등에 필요한 정책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융자(연리 1.5%, 5년 거치 2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지원된다. 사업희망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 농업e지(nongupez.go.kr)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오용화 서귀포시 친환경농정과장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예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쟁력을 갖춘 농업경영체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며, “많은 신청을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27일 성산읍 고성오조로·동류암로 일원에 위치한 ‘동남상가거리’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26년 들어 서귀포시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동남상가거리’는 서귀포시 관내 8번째 골목형상점가가 된다. 고성리 일원 상권은 과거 동남초등학교를 중심으로 동남초·주거지·오일장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주민들의 일상 소비는 물론 성산일출봉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지역 상권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나 인구 구조의 변화 및 차량 중심 이동의 증가로 상권이 침체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지역 상권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고성리상인회는 2025년 9월 상인설명회를 시작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였고, 성산읍과 서귀포시청의 지속적인 행정 지원 아래 지정 요건 검토와 자료 준비 등 골목형상점가 지정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이번에 지정된 동남상가거리는 8,057㎡ 면적 내 80개 점포 입점 및 상인회 1/2 이상 동의로 추진되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다. 특히 관광 중심 상권이 아닌,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일상소비형 상권으로서의 성격을 갖추게 되었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서귀포시는 올해 설 연휴 기간 대형마트 2개소(이마트 서귀포점, 홈플러스 서귀포점)의 의무휴업일을 한시적으로 변경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2월 2일 서귀포시청 본관 셋마당에서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하여, 설 연휴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관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현행 두번째 금요일인 2월 13일에서 설날 당일인 2월 17일 화요일로 한시적 변경 지정하였다. 또한 지난 1월 29일 영업 개시한 준대규모점포 노브랜드 서귀포시서홍점의 의무휴업일 및 한시적 변경 사항도 관내 대형마트와 동일하게 지정하였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의무휴업일 변경 사항에 대해 서귀포시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등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서귀포시는 2012년 6월 1일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두번째 금요일 및 네번째 토요일로 지정하여 지역의 골목 상권과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제주시는 시민 정보화 교육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연계한 ‘시니어 디지털 도우미 활동’을 본격 추진한다. ‘시니어 디지털 도우미’는 중·장년층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시민 정보화 교육을 통해 습득한 디지털 역량을 실제로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다. 제주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16명을 대상으로 기본 소양 교육과 디지털 서비스 활용 교육을 1월 26일부터 30일까지 실시했으며, 2월 2일부터 한림읍사무소 등 6개 읍면동에 배치했다. 도우미는 올해 11월까지 10개월 동안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돕고, 정부24 등 디지털 민원 서비스 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경효 디지털혁신과장은 “시니어 디지털 도우미 활동이 어르신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더 편리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다양한 계층을 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활용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제주시는 시장 이용객 중심의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주차장 일부 유료화 운영 일정을 변경한다. 당초 2026년 1월 시범운영 후 2월부터 유료화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다자녀가정 등 즉시감면 대상 적용 과정에서 전산 오류가 확인돼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이용자 혼선과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시범운영, 3월 유료화 시행으로 일정을 조정한다. 그간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주차장은 무료 개방을 악용한 장기 방치 차량과 공항 인접에 따른 시장 외 목적 장기 주차로 주차 회전이 원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시장 방문객이 주차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돼, 제주시는 공공성 회복과 회전율 제고를 위해 일부 유료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이용 패턴과 혼잡 시간대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즉시감면 대상 감면 적용이 정확히 처리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전산 연계와 확인 절차를 보완한 뒤 오는 3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며, 유료화는 우선 ▲복층화주차장 ▲노외 3번 주차장 등 2개소에 적용하고 운영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유료화는 요금 부과가 목
제주시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환급 지원사업’을 연중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예기치 못하게 폐업하는 경우 자영업자 실업급여 제도를 통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 납부한 보험료의 15~20%를 최대 5년간(60개월) 지원한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두 제도를 함께 신청할 경우, 가입 등급에 따라 최대 70~95%까지 보험료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경영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지원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064-728-7512)로 문의하면 된다.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고용보험 가입을 망설였던 소상공인이 이번 지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