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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목조건축 활성화법 ’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28 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저감 효과가 큰 목조건축과 목재제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며  기존 건축법과 관련 규제가 목재 활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건축규제 완화 및 특례적용 세제혜택 및 예산반영 등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목조건축 활성화 및 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전문인력양성  현황조사  기술혁신 · 연구개발  설계 및 제품 표준화 등에 대한 의무와 법적 근거도 제정안에 담겼다 .

 

공공건축물에 대한 우선 적용 방침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 공건축물 공동주택 등을 짓거나 빈집 · 소규모주택을 정비할 때 목조건축물로 조성하거나 목재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번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위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와 정부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  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위성곤 의원은  목조건축은 탄소 저감은 물론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제정안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안 심의 과정을 적극 챙겨나가겠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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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안심식당 지정업소 운영실태 현장점검
제주시는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안심식당’지정업소 82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1월 28일까지 운영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안심식당’은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 도입된 외식업소 인증제로, 현재까지 811개소가 지정돼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안심식당 필수 실천과제인 ▲개별 덜어먹기 가능한 식기 제공 여부, ▲위생적인 수저 관리 상태(개별 포장 등),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여부 등 ‘안심식당 지정제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 실천 과제 미이행 업소는 1차 경고 후 재위반 시 지정이 취소된다. 제주시는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안심식당으로 지정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안심식당’표시가 노출돼 홍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포털 검색창에 ‘안심식당’을 입력하면 주변 지정업소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철영 식품안전과장은 “안심식당 지정과 철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외식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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