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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목조건축 활성화법 ’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28 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저감 효과가 큰 목조건축과 목재제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며  기존 건축법과 관련 규제가 목재 활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건축규제 완화 및 특례적용 세제혜택 및 예산반영 등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목조건축 활성화 및 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전문인력양성  현황조사  기술혁신 · 연구개발  설계 및 제품 표준화 등에 대한 의무와 법적 근거도 제정안에 담겼다 .

 

공공건축물에 대한 우선 적용 방침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 공건축물 공동주택 등을 짓거나 빈집 · 소규모주택을 정비할 때 목조건축물로 조성하거나 목재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번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위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와 정부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  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위성곤 의원은  목조건축은 탄소 저감은 물론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제정안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안 심의 과정을 적극 챙겨나가겠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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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민관협력 합동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3월 19일(목),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 주관으로 대정읍 관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10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기·가스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와 서부소방서 등 민간단체와 유관기관이 함께 참여해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진단하고 보완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추진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노후 형광등 교체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가스 누출 여부 점검 ▲화재경보기 설치 ▲노후 소화기 교체 ▲소화기 사용법 및 생활안전 수칙 안내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활동은 단순 시설 점검을 넘어, 주민의 일상 속 잠재된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즉시 조치하는 예방 중심의 현장 안전관리로, 서귀포시의 민관 협력형 재난 예방 체계를 보여주는 실천 사례이다. 특히,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는 2001년 창립 이후 매월 읍면동을 순회하며 연간 2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맞춤형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3월 현재까지 총 67가구를 대상으로 4차례 현장 안전활동을 전개했다. 서귀포시는 민관협력 기반의 안전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장애인, 저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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