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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 목조건축 활성화법 ’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28 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저감 효과가 큰 목조건축과 목재제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며  기존 건축법과 관련 규제가 목재 활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건축규제 완화 및 특례적용 세제혜택 및 예산반영 등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목조건축 활성화 및 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전문인력양성  현황조사  기술혁신 · 연구개발  설계 및 제품 표준화 등에 대한 의무와 법적 근거도 제정안에 담겼다 .

 

공공건축물에 대한 우선 적용 방침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 공건축물 공동주택 등을 짓거나 빈집 · 소규모주택을 정비할 때 목조건축물로 조성하거나 목재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번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위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와 정부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  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위성곤 의원은  목조건축은 탄소 저감은 물론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제정안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안 심의 과정을 적극 챙겨나가겠다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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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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