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월)

  • 맑음동두천 6.3℃
  • 맑음강릉 13.2℃
  • 맑음서울 6.6℃
  • 맑음대전 10.6℃
  • 구름조금대구 13.0℃
  • 구름많음울산 13.8℃
  • 맑음광주 13.1℃
  • 연무부산 15.0℃
  • 맑음고창 11.8℃
  • 구름많음제주 14.8℃
  • 맑음강화 6.7℃
  • 맑음보은 9.5℃
  • 맑음금산 11.1℃
  • 맑음강진군 12.2℃
  • 맑음경주시 14.2℃
  • 구름많음거제 14.8℃
기상청 제공

위성곤 의원 ‘ 목조건축 활성화법 ’ 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28 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목조건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을 대표발의했다 .

 

위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저감 효과가 큰 목조건축과 목재제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해야 한다  며  기존 건축법과 관련 규제가 목재 활용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있어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게 됐다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건축규제 완화 및 특례적용 세제혜택 및 예산반영 등 행정적 ·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

 

목조건축 활성화 및 목재 사용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체 구성  전문인력양성  현황조사  기술혁신 · 연구개발  설계 및 제품 표준화 등에 대한 의무와 법적 근거도 제정안에 담겼다 .

 

공공건축물에 대한 우선 적용 방침도 포함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 공건축물 공동주택 등을 짓거나 빈집 · 소규모주택을 정비할 때 목조건축물로 조성하거나 목재제품을 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이번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는 형태로 추진됐다 위 의원은 “22 대 국회에서 꼭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와 정부 학계가 머리를 맞댔다  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

 

위성곤 의원은  목조건축은 탄소 저감은 물론 지속 가능한 산림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 중 하나인 만큼 이번 제정안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혁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안 심의 과정을 적극 챙겨나가겠다  고 말했다 .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