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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특정공사·비산먼지 발생 신고 공사장 집중점검

제주시는 오는 5월까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신고 공사장 206곳에 대해 저감 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봄철 증가하는 미세먼지와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한 공사장 206곳을 대상으로 제주시 환경지도과 소속 3개조 5명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인원 중 2개조 4명은 전화 및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현장을 단속하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1명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신고 공사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방음 펜스 설치 여부, 자동식세륜시설(이동식 살수기 포함) 가동 여부, 야적물질 방진덮개 사용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소음 발생이 심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측정 후 규제 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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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보건 범죄 특별단속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오는 4월 7일 ‘제54회 보건의 날’을 맞아 도민과 관광객의 건강을 위협하는 보건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별단속은 4월 1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전국체전 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범죄 취약지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지키기 위한 조치다. 4개조 15명의 수사 인력이 투입되며, 누웨모루거리·올레시장 등 관광객 밀집 지역과 기념품·보건위생용품 판매업소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회관계망(SNS)·온라인을 통한 무자격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판매, 홍보용·체험용 샘플 화장품의 불법 유통·판매, 젤리 등 식품의 형태·냄새·크기를 모방해 영유아가 오인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판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개설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인스타그램·페이스북·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을 활용한 비대면 음성 유통망에 대해 정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법적 감시망을 피하려는 신종 보건 위해 요소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형청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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