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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특정공사·비산먼지 발생 신고 공사장 집중점검

제주시는 오는 5월까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신고 공사장 206곳에 대해 저감 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봄철 증가하는 미세먼지와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발생 신고를 한 공사장 206곳을 대상으로 제주시 환경지도과 소속 3개조 5명이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인원 중 2개조 4명은 전화 및 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현장을 단속하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원 1명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 신고 공사장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내용은 방음 펜스 설치 여부, 자동식세륜시설(이동식 살수기 포함) 가동 여부, 야적물질 방진덮개 사용 여부 등이며, 점검 결과 소음 발생이 심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소음측정 후 규제 기준 초과 시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공사장에 대한 소음 및 비산먼지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할 것이라며, “관련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 관계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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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탐라문화광장을 시민의 쉼터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구도심 문화·여가 공간인 탐라문화광장의 무질서 환경을 개선해 시민 휴식처로 복원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탐라문화광장과 인근 지역을 ‘기초질서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설정하고 시민 불편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한 거점 근무와 도보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금주구역 지정과 단속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22년 1월 15일 이후 첫 음주행위 적발 이후 현재까지 음주소란 72건, 흡연행위 10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도 음주소란 3건, 노상방뇨 5건 등 경범죄 17건을 단속했다. 지난 1월 4일 오후 2시경 탐라문화광장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 A씨(63세)가 상습 위반으로 현장에서 단속됐다. 자치경찰단은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상습 음주자 보호와 재활 연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상습 음주자들이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단속과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 중이다. 상습 음주자인 B씨(58세)는 현장 지도 과정에서 개선 의지를 보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주기적인 알콜 중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제주도 안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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