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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관리사업체 운영실태 상반기 지도점검

제주시는 4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관리사업체 운영실태에 대해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제주시 동부 지역 소재 전문정비업(108개소), 매매업(37개소), 해체재활용업(8개소) 등 자동차 관리사업체 15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자동차 관리사업 업종별 법정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 공통 점검 항목과 업종별 점검 항목으로 구분된다.


전문정비업의 점검 항목은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시설 등) 적합 여부,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 및 보관 등 사후관리 실태,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여부 등이다.


매매업에 대해서는 중고자동차 제시 및 매도 신고 현황, 매도 관리대장 관리 실태, 매매업체 등록차량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해체재활용업 대상으로는 해체재활용업 등록기준 준수여부와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대장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다.


2024년 지도점검에는 시정조치 10, 과징금 부과 11(280만 원)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사업장 운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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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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