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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 관리사업체 운영실태 상반기 지도점검

제주시는 4월부터 6월까지 자동차 관리사업체 운영실태에 대해 상반기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제주시 동부 지역 소재 전문정비업(108개소), 매매업(37개소), 해체재활용업(8개소) 등 자동차 관리사업체 15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을 통해 진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자동차 관리사업 업종별 법정 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경 신고 이행 여부 등 공통 점검 항목과 업종별 점검 항목으로 구분된다.


전문정비업의 점검 항목은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시설 등) 적합 여부, 점검·정비 내역서 작성 및 보관 등 사후관리 실태, 정비책임자 선·해임 신고 여부 등이다.


매매업에 대해서는 중고자동차 제시 및 매도 신고 현황, 매도 관리대장 관리 실태, 매매업체 등록차량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해체재활용업 대상으로는 해체재활용업 등록기준 준수여부와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대장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다.


2024년 지도점검에는 시정조치 10, 과징금 부과 11(280만 원)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 바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사업장 운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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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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