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9월 15일 서귀포시청 별관 문화강좌실에서 2025년 신규 임용후보자 85명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설명회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관련 교육 ▲서귀포시 시정현황과 주요 시책사업 이해 ▲질의응답 시간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신규 임용후보자들이 공직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충훈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은 “서귀포시에 빠르게 적응하고, 공직자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격려하며, “앞으로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의 초심을 잃지 않고 긍정적 사고로 성장해 나가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신규 임용후보자들은 오늘 자로 각 부서 및 읍면동으로 배치되어 실무수습으로 실무경험을 쌓은 후 신규임용후보자 교육과정을 거쳐 신규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오는 9월 19일(금) 관내 건축공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에서 법 적용과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이해 부족이 지속적으로 지적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건설업은 추락·낙하 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으로, 서귀포시는 경영책임자와 현장 관계자들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조항 및 적용 범위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법 위반 사례 및 판례 분석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특히 실제 건설 현장의 사례를 통해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현장 관계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고 안전관리역량을 향상시켜야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 교육과 점검을 통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14일부터 15일까지 호우특보에 따라 14일 밤 22시 30분경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도시건설국장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였다. 상황판단회의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제주도내 호우가 30mm~80mm, 많은 곳은 120mm이상, 시간당 30mm~50mm까지 강하게 내리고 호우경보로 이어진 만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과 공무원 비상근무 2단계를 발령하였다. 제주지방기상청 기상전망에 대한 브리핑, 부서별 집중호우 시 주요 조치사항과 피해발생 대처계획 점검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집중호우 대비 빗물받이 및 하수관로 준설,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현장점검 및 비상시 대피조치, 주거취약가구 및 홀로사는 노인 등 안전점검, 시설 사업장 및 공사장 안전조치, 농수축산업 등 1차산업 피해예방 대책추진에 대해 중점 논의하였다. 오성한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은 회의를 진행하며, 재난 취약계층 보호대책과 반지하 주택거주자 사전안내 및 안전조치, 읍면동 양수기 등 수방자재 점검 및 준비, 하천 및 저류지 통제, 공사현장 안전조치, 농축산업 피해예방 관리 등 각 부서별 사전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나눔의 결심, 지역을 따뜻하게 물들이다 서귀포시 표선면 부면장 오시열 한 시민의 작은 결심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울림을 전했다. 민생회복 지원금은 주민 생활 안정과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주민과의 소통이 부족하다면 기대하는 효과를 온전히 거두기 어렵다. 행정은 단순한 집행자가 아니라 주민과 정책을 연결하는 안내자이자 중개자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최근 지원금 신청 마감을 앞두고 한 중년 주민은“지원금을 받기보다 더 어려운 이웃에게 돌아가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이에 담당 직원은 주민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표선면이 추진 중인 ‘희망나눔 캠페인’을 소개했다. 지원금을 기부하면 도움이 절실한 이웃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안내였다. 며칠 뒤, 그는 육지에 머물던 일정에도 불구하고 신청 기한을 맞춰 면사무소를 직접 찾았다. 지원금 전액을 기부했을 뿐 아니라, 매월 정기적으로 기부를 이어가겠다는 결심까지 밝혔다. 자신을 다스려 타인을 이롭게 한다는‘수기치인(修己治人)’의 정신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민생회복 지원금 100% 신청 달성을 위해 행정은 미신청자를 찾아다니며 독려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오승식 위원장)와 의원연구단체 제주교육발전연구회(대표 정이운 교육의원)는 오는 9월 19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교육활동 공동운영 활성화를 위한 읍·면 단위학교 상설협의체 운영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교육포럼을 주최하는 오승식 위원장은 제주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활동 운영에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지역단위 학교교육활동 공동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자 본청 및 학교 관리자와 교육전문가를 초청하여 학교교육활동 공동운영 방안으로 읍·면단위 학교 상설협의체 모델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번 교육포럼의 진행은 정이운 대표가 좌장을 맡고 권순형 소장(한국교육개발원)이 “지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활동의 방향과 과제”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이인회 교수(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주현준 교수(대구교육대학교), 문정옥 실장(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김명선 회장(구좌읍교육발전협의회), 고영진 교장(대정중학교), 임영철 교감(대정초등학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공동개최하는 정이운 대표는 그동안
제주시는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5년 하반기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한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은 노후시설 개선, 안전장비 설치, 냉‧난방기 교체 등 보육환경 전반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범위는 ▲증·개축 3천만 원, ▲개·보수 2천만 원, ▲장비 구입 5백만 원이며, 최근 3회계연도 이내 기능보강 사업비를 5백만 원 이상 지원받은 어린이집이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7월 제주시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결과 33개소가 신청했으며, 이중 내부 자체심사와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0개소가 선정됐다. 이번 하반기에는 선정된 10개소를 대상으로 총 1억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18개 어린이집에 개‧보수, 장비 지원 등으로 2억 2,1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영유아가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
제주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생업자금(소규모 창업 포함),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출퇴근용 차량), ▲기술훈련, ▲보조기기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해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19세 이상)이며, 대여 금액은 무보증 대출의 경우 가구당 최대 1,200만 원,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 최대 5,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후 지자체 검토를 거쳐 대상자로 추천되면 국민은행을 통해 대여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4명에게 총 9,900만 원을 대여했으며, 올해는 8월 말 기준 2명에게 2,400만 원을 대여한 바 있다. 박효숙 장애인복지과장은 “저소득 장애인들이 자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 데 있어 이번 사업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무연고 사망자를 위해 연중 ‘공영장례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영장례 지원’은 고인의 삶을 애도하고 마지막 길을 존엄하게 배웅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 장례업체를 통해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하게 된다. 지원 범위는 장례에 필요한 수의, 관, 운구차 등 기본 장례용품과 제물 차림(화장 전·봉안 후 2회), 장의비, 안치료까지 포함된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 온 사망자로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등록자,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해당된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55명에게 공영장례가 지원됐으며, 지원액은 4,300만 원에 달한다. 한성순 노인복지과장은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망신고부터 장례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고인의 존엄을 지키는 사후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마지막 길을 배웅하는 따뜻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