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납부로 올 한해 마무리 하세요 서귀포시 안덕면 주무관 이효선 올 한해도 끝자락을 보이며 많은 분들이 연말을 바쁘게 보내고 있다. 여러 가지 정리와 정산으로 꼼꼼히 챙겨할 일들이 많은 요즈음이다. 세금도 12월에 마지막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있어서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자동차세는 7월에서 12월까지 과세기간 동안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주에게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차량의 배기량, 종류, 용도 등에 따라 부과금액이 결정된다. 과세기간 중간에 폐차나 양도시 소유기간만큼 일할계산되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에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미리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차 등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 제1기분을 부과할때 연납으로 부괴되므로 12월에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납부, ARS(142211)를 이용한 납부, 자치단체 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카드 납부 등 다양하다. 자동차세 체납시 차량 압류나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세금이 체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자동차세 납부와 함께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마무리 잘 하시기를,
제주보건소는 올해 1월부터 제주시 동 지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108건을 적발해 조치했다. 주요 적발 장소는 ▲게임제공업소 56건, ▲연면적 1,000㎡ 이상 복합용도 건축물 35건으로 전체의 약 80%를 차지했다.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주보건소는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또한, 올해 10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대안교육기관도 새롭게 금연구역에 포함됐다. 이에 제주보건소는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표시 스티커를 배부하고, 법 개정 내용과 준수 사항에 대한 안내와 계도 활동을 실시했다. 강창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 준수는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앞으로도 금연환경 개선 활동과 점검을 지속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디지털 행정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오는 12월 11일까지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 영향평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3조에 따라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대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민원 업무용 시스템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해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주시는 매년 영향평가 대상 시스템을 선별해 오고 있으며,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데이터 암호화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를 정비하고 있다. 더불어 영향평가 전문 업체를 통해 실제 업무 현장과 시스템 운영 방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실시하고, 민원 서비스 과정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전면 점검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번 영향평가를 통해 단계별 접근 방식 개선 등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줄이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정보보호 조치의 적정성도 함께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김윤영 디지털혁신과장은 “시민 개인정보 보호는 디지털 신뢰 행정의 첫걸음”이라며, “이번 영향평가를 계기로 정보보호 수
제주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13곳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15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과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동절기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은 마을의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농촌문화체험과 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으로 숙박과 음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농촌관광마을이다. 이번 안전 점검은 연말 성수기와 연초에 많은 방문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겨울철 화기사용과 난방 안전을 비롯한 시설 안전, 운영체계, 위생관리 전반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된다. 점검 방법은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시설 관리자 소방안전교육 이수 여부, ▲피난 및 방화시설 설치·유지 관리 등 시설물 관리, ▲식재료 및 조리실 등 위생 관리, ▲체험마을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분야별 전문기관의 추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기·소방, 위생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소방·안전·위생 등 관리 부실이 발견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승환 마을활력과장은 “동절기
제주시가 추진하는‘크루즈산업 육성계획’이 코로나19 이후 크루즈 운항 정상화 기반 마련 및 상권 맞춤형 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올 한 해 크루즈 입항이 빠르게 회복되면서 관광객 증가가 실질적경제·관광 파급효과로 이어지는 추세이다. 제주항을 찾아온 크루즈 관광객 수는 2023년 4만 명에서 2024년 19만 명에 이어, 올해는 20만 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힘입어 크루즈 관광을 통한 경제적 효과 역시 2023년 약 750만 달러, 2024년 3,100만 달러에 이어 올해는 보다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에서는 이러한 크루즈 수요 회복에 대응하기 위해 ‘크루즈 연계 경제 활력화 TF’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 TF는 2024년 12월에 최초 구성됐으며, 부시장을 단장으로 5개부서와 제주관광공사가 협조기관으로 참여하여 지역경제·문화관광·시설개선·협업구축 등 4개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23건의 추진과제를 발굴해 세부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크루즈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업강화를 위해 ‘크루즈 연계 경
제주시는 자가용 자동차를 이용한 불법 유상운송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승객이나 타인의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할 때에는 반드시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있는 영업용 자동차를 이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학생의 등·하교나 그 밖의 교육목적, 어린이의 통학이나 시설 이용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3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 대중교통과의 허가를 받아 운행할 수 있다.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신문고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불법 유상운송 신고가 접수되거나 불법 관광행위 합동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차량을 대상으로 경위를 파악한 뒤 위법 사항이 의심될 경우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있다. 신고 시에는 ▲여객 승‧하차 또는 화물 상‧하차 장면 사진, ▲차량 번호와 주변 환경이 확인 가능한 사진, ▲운송료 지급 정황이 드러나는 사진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올해에는 19건의 불법 유상운송 의심 신고를 접수해 이 중 10건을
제주시는 12월 9일(화) 시장 집무실에서 전라남도 남원시 지역농협 조합장 등과 함께 ‘농산물 직거래 확대를 위한 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시가 지난 4월 직거래 협력 구축을 위해 남원농협을 방문한 데 이은 두 번째 교류로 제주시와 남원시가 보유한 감귤, 딸기 등 특색 있는 농산물을 기반으로 직거래를 통한 안정적 판로 확보와 상생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원·운봉·지리산·춘향골·남원원예농협 등 남원시 지역농협 5개소 조합장과 남원시조공법인 등 8명이 참석해 양 지역 간 농산물 유통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제주시와 남원시의 직거래 협력이 강화되면 농업인들은 유통비용을 줄이고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더욱 신선하고 저렴한 농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제주시는 농산물유통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직거래 확대를 통한 유통혁신을 핵심 시책으로 선정하여 지난해 10월부터 소비지 농협 52개소 조합장을 만나 직거래 협력 기반을 구축했으며, 그 결과 제주시 농산물 총 655톤을 소비지 하나로마트에 직접 공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양정화 감귤유통과장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 지역의 신
제주시는 올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86억 원(자동차세 144억 원, 지방교육세 42억 원)을 부과하고, 10일부터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 대상은 과세기준일(12월 1일)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자동차‧기계장비‧이륜차) 중 연납으로 신고·납부한 차량을 제외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형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고지되고, 그 외 차량은 6월과 12월에 연세액의 1/2씩 각각 부과된다. 제주시는 시민들의 편리한 자동차세 납부를 위해 다양한 납부 편의 시책을 제공하고 있다. 납부는 오는 12월 16일(화)부터 31일(수)까지 ▲지방세입계좌 및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납부, ▲ARS 납부(☎142211), ▲모바일 간편결제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아울러, 제주시 재산세과는 평일 근무시간에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납기 막바지인 12월 24일부터 31일까지 매일 오후 6시부터 2시간 동안 ‘야간 자동차세 민원 상담실’을 운영하고, 납부 방법 안내와 수납 처리 등 민원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또한, 12월 24일까지 납부한 조기 납세자와 자동이체 납부자를 대상으로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