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정신질환 및 장애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분들의 취업훈련 지원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총사업비 2,581백만 원을 투입하여 정신직업 재활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는 본 시설은 서귀포시 영남동 64번지에 건축될 예정으로 연면적 999.85㎡(지하1층, 지상2층), 이용 정원은 30명이며 (사)한국아르브뤼아웃사이더아트협회(대표 김통원)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시설로는 작품전시관, 직업훈련실, 사무실, 카페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그동안 제조업 위주의 직업재활시설에서 벗어나 예술과 복지서비스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직업재활시설로 확충한다는 점에 기대가 크다. (사)한국아르브뤼아웃사이더아트협회는 정신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해오고 있는 사단법인으로, 2013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2011년부터 전국 아르브뤼아웃사이더 공모전을 통해 총 9회에 걸쳐 국회의원회관 등에서 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서귀포예술의전당과 서귀포시청에서도 아르브뤼 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신직업재활시설 확충을 통해 전문가 상담과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예술과 복지가 결합하여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서귀포시는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승자)와 함께 초고령 사회 및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복지시설 간 협업을 통한 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부터‘서귀포시 두근두근 마음 잇기’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관내 어린이집 및 장기요양기관 대상 금년도 신규 참여시설을 1월 19일까지 모집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간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중 하나인 지역사회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시설 운영의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사업 운영은 어린이집 원아들이 매월 1~2회 장기요양기관을 방문해 어르신 생신잔치 시 방문 공연, 나들이 동행, 추석 송편 및 김장 김치 나눔 등 어르신과 영유아가 함께 다양한 협력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으며, 지난해에는 28개소에서 31회에 걸쳐 1,329명이 참여했다.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 및 사업 평가 결과, 영유아들은 세대 간 교류를 통한 존중, 나눔 등을 실천하는 기회가 되었고, 어르신들에게는 고립감·우울감 완화, 정서적 안정 및 삶의 활력 증진에 도움이 되었으며, 보호자들은 시설에 대한 신뢰도 및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시설들은 시설 홍보와 더불어 시
서귀포시는 지난해 12월 읍면동(맞춤형복지팀) 주관으로 ‘중장년 1인가구 1,340명에 대한 고독사 예방 실태조사’ 결과 위험군 229가구가 추가 발굴됐다. 조사는 보건복지부의‘사회적 고립가구 조사표’를 활용, 방문 상담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점수 기준에 따라 고위험군 8가구, 중위험군 69가구, 저위험군 152가구 등 총 229가구를 위험군으로 분류됐고, 일반군은 243가구로 나타났다. 또한, 발굴된 위험군에 대해서는 상담을 거쳐 총 242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발굴된 위험군 가구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독사 등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건강은 개인의 선택이자 공공의 책임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주무관 신현수 공무원으로 근무하며 하루 대부분을 책상 앞에서 보낸다. 민원과 회의, 보고서에 쫓기다 보면 어느새 점심을 대충 넘기고, 퇴근 후에는 피로를 이유로 운동을 미루기 일쑤다. 건강은 늘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삶의 우선순위에서는 뒤로 밀려나기 쉽다. 그러나 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 건강한 개인이 모여야 건강한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결국 사회 전체의 생산성과 신뢰로 이어진다. 특히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건강은 곧 행정의 질과 직결된다.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에서는 세심한 행정도, 따뜻한 민원 응대도 기대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만성질환, 스트레스성 질환, 정신건강 문제가 특정 세대나 직업군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생활습관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 구조와 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이기도 하다. 그래서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할 의무’이자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공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작은 실천이 변화를 만든다. 하루 10분 걷기,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기 같은 사소한 선택이 건강의 방향을 바
제주시는 어린이집의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기능보강 지원사업’을 오는 1월 23일까지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제주시 소재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설 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에 1억 5,000만 원과 노후 CCTV 교체 사업에 6,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은 1회계연도 1회에 한해 ▲증·개축비 3,000만 원 ▲개·보수비 2,000만 원 ▲장비비 5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노후 CCTV 교체는 회계연도 제한 기준 없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당해연도를 포함해 3회계연도 이내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받았거나, 위법·부당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어린이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제주시 여성가족과(☎064-728-2841)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된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적정성·시급성·지원 기준 적합성 등 종합 심사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어린이집 30개소에 개·보수, 장비 등 3억 3,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안진숙 여성가족과장은 “어린이집 보육환경 개선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제주시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오는 1월 26일까지 ‘2026년 여성인권 및 권익향상지원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더불어 젠더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총 2개 분야에 1,900만 원을 지원한다. 공모는 여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1,000만 원)과 가정폭력·성폭력 및 성매매 예방사업(900만 원)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무료법률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 대상으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상담과 소송을 지원하고, 성폭력·성매매 예방사업은 젠더 폭력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안과 인식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관련 사업 수행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이며, 1월 26일까지 보조금 지원 신청서 등 관련 서류 각 1부를 제주시 여성가족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공모사업에 대해 자체 심사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여성가족과(☎728-2852)로 문의하거나 제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해당 사업을 통해 피
제주시는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손주를 돌보는 (외)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제도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면서 2~4세 미만(24개월~47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으로, 부모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외)조부모가 월 40시간 이상 손주를 돌보는 경우 ▲아동 1명 월 30만 원 ▲아동 2명 월 45만 원 ▲아동 3명 이상은 월 60만 원이다. 돌봄 시간은 1일 최대 4시간까지 인정되며, 심야 시간(22시~06시)은 제외된다. 또한 어린이집·유치원 이용시간과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와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은 매월 15일까지 아동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조부모 활동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 심사 등을 거쳐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돌봄 수당 지원 자격이 적용된다. 수당을 신청한 조부모는 올해 상·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인 4시간의 집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안진숙 여성
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 이는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올해‘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로 인상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4인 가구 기준 선정기준액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전년 대비 12만 7,029원 인상된다.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제주시는 생계급여 인상과 함께 수급대상 확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액은 30%이며,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청년 추가 공제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동차 재산 기준의 경우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또는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고,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가구 차량으로 인정한다. 제주 4·3사건 등 과거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금·보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경우 수령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