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대표하는 힐링 명소 사려니숲길이 한국과 아랍의 우정을 상징하는 장소로 공식 지정되며, 아랍권 국가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한 걸음을 내딛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오전 ‘제17회 사려니 에코힐링 체험행사’ 개막식이 열린 사려니숲길(한라산둘레길 7구간)에서 ‘한국-아랍 친선의 길’ 명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5 제주포럼 연계 외교문화행사로 진행된 이날 명명식에는 주한아랍대사 10명과 김창모 한아랍소사이어티(Korea-Arab Society) 사무총장, 정병원 외교부 차관보, 이케다 요오이치 주제주 일본국 총영사관 등 주요 인사들이 참여했다. 연간 80만 명이 찾는 사려니숲길은 한라산둘레길 7구간으로, 2017년 ‘아름다운 숲 전국대회’에서 아름다운 숲길로 지정된 이후 각종 상을 휩쓸며 제주의 대표 생태관광지로 자리 잡았다. 이번 행사는 ‘숲속 외교’라는 독특한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한국아랍소사이어티의 정회원이자 이사회 기관인 제주도가 지방외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례다. 제주도는 이날 한국아랍소사이어티와 함께 사려니숲길을 한-아랍 간 우정을 상징하는 ‘친선의 길’로 공식 지정하고, 양측의 지속가능한 협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아시아와 중동 지역과의 교류협력 확대에 나선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제20회 제주포럼이 열리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28~29일 아브두살로모프 알리쉐르 주한우즈베키스탄 대사와 무라바크 알쿠와리 도하포럼 사무총장을 연이어 만나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오 지사는 우즈베키스탄 대사와의 면담에서 “우즈베키스탄은 대한민국 국민이 가보고 싶어 하는 곳”이라며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이 이뤄진다면 양측 모두에게 더 많은 교류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 1월 제주 한라대학교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 세계언어대학교 간 교류가 시작된 것을 언급하며, “농업·에너지·인공지능(AI)·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아브두살로모프 대사는 우즈베키스탄 지자흐(Jizzakh) 지역을 제주도와의 교류 파트너로 제안했다. 대사는 “지자흐는 환경보호·친환경 관광·교육·연구·농업 분야가 발전해 제주도와 공통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양측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배터리 사업과 전기자동차 확대 정책에 주목했다. 오 지사는 “V2G(Vehicle to Grid)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에너지 분야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서귀포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 신고제도의 계도기간(4년)이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를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 목적(아파트,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임대차 계약이다. 단, 보증금 또는 차임 증감 없이 갱신된 임대차 계약,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일시적 단기 임대차 계약 등은 제외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공동으로 신고 의무를 가지며,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처리된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임대차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 금액과 해태 기간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거짓으로 신고할 때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대차 신고제도는 임대차 계약의 임대 기간, 임대료 등 주요 계약 내용을 신
서귀포시는 영구 보존 문서에 대한 훼손 및 위․변조 방지를 예방하고 날마다 늘어나는 중요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적 영구 보존문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산화 대상은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생산된 토지이동서류 62,500매로써 5천만 원 예산을 투입하여 올해 8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적 영구 보존 문서는 ▲(구)토지대장(부책, 카드) ▲폐쇄 지적도 ▲토지이동 신청 관련 서류 ▲측량결과도 등으로 토지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 기록물로 영구히 보관되어 왔다. 지금까지 서귀포시는 (구)토지대장 전부 891,837매, 폐쇄 지적도 전부 11,431매, 2017년도까지 생산된 토지이동 신청 관련 서류 844,127매와 측량결과도 107,390매 등 총 1,854,785매의 전산화 구축을 완료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시스템 구축으로 기록물을 직접 찾아서 복사하는시간 절약뿐만 아니라 높은 해상도의 문서 출력이 가능해졌다”라면서, “앞으로도 최신 정보기술을 접목한 문서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서귀포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한 2025년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에서 최고 등급인“양호”(1곳)와 2등급인“보통”(2곳) 평가를 받았다.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성과관리 등 도시재생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교통부는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사업장에 대해 향후 신규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미흡 ․ 매우 미흡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10% ~ 30% 내외 예산 구조조정을 실시한다. 이번 평가 결과 서귀포시는 3곳 사업지 중 양호 1곳(대정), 보통 2곳(중앙․성산)이 선정되었으며, 2024년 평가에서는 양호 1곳(대정), 보통 1곳(중앙)으로 연이어 우수한 성적을 이어오고 있다. 그동안 서귀포시는 대정읍, 중앙동, 성산읍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다양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마을주민의 자율적인 도시재생을 지원했으며 또한, 깨끗한 정주환경을 위해 보행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주민편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거점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전개하며 원도심 살리기에 힘써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
제주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가금농가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오는 8월까지 관내 가금농장 65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25~‘26년 동절기 고병원성 AI 발생위험 시기에 대비하여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 조치다. 점검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금 사육농장 전실․방역실․CCTV 등 법정 의무 방역시설 이상 유무, ▲소독(세척) 차량 설비의 운영 상태, ▲주 1회 이상 소독실시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수칙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노후화된 사육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 점검을 병행하여, 동절기 이전까지 농장 내 취약 요소를 보완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방역‧소독시설 위반 사항이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시정(정비‧보수) 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위반 사항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행 확인서를 제출받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2024~2025년 고병원성 AI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가금농가는 10개 시도에서 47건, ▲야생조류는 11개 시도에서 43건이 확인된 바 있다. 송상협 축산과장은 “고병원성 AI로 인한 사
제주시는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어선원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어선원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어선원 직불제’는 어선에서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선원에게 연간 13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연·근해어업 등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구 내에서 1명만 가능하며, 동일 세대 내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신청자는 해당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이후에는 ▲수산공익직불제 교육 이수(2시간), ▲수산관계 법령 위반이력, ▲소득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이행점검이 실시되며, 요건을 충족한 어선원에게는 올해 연말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어선원 549명을 대상으로 7억 1,266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허성일 해양수산과장은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 현장에서 직접 근로하는 어선원들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