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2월 12일(금)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이사장 이동섭)로부터 연탄 5,000장(500만 원 상당)을 전달받고 관내 저소득 가구에 연탄을 전달하는 현장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날 봉사활동은 김완근 제주시장을 비롯해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 원기준 사무총장, 롯데면세점제주(주) 김기경 점장, 도의원, 건입동 자생단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집 앞 골목길까지 연탄을 일일이 나르며 구슬땀을 흘렸다. (사)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본부는 2011년부터 연탄 나눔 활동을 시작해 15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제주시 내 어려운 이웃 5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완근 제주시장은 “매년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보내주시는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제주시도 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난방 지원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지난 11일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마무리를 위해 ‘재정집행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이 주재한 이번 회의는 각 실·과장 등 20명이 참석해 재정집행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집행 부진사업의 집행률 제고 방안과 사업 추진 관련 애로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부서장 책임하에 집행 부진사업과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 중심으로 부서별 집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해 재정집행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시 재정집행 실적은 12월 10일 기준 예산액 2조 2,269억 원 중 1조 8,353억 원이 집행돼 80.9%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예산 집행률 9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중심으로 재정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산 이·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재정집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시는 남문로터리 인근 남성로25길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로로 지정하고, 확보되는 도로 잔여 공간에 보행로와 노상주차장을 조성한다. 해당 구간은 남문로터리·중앙로와 제주남초등학교 사이에 위치해 상가와 주택이 밀집해 있으며, 지역 주민과 학생 등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도로다. 더불어 도로 폭이 8m 미만으로 협소한 데다 별도의 보행 공간이 없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지역 주민의 일방통행 지정 요청 민원 관련 유관기관의 검토 의견 조회와 지난 7월부터 3개월간 진행된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남성로25길 일부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지정하고, 확보되는 잔여 공간에 보행로와 노상주차장을 조성하기로 했다. 설문조사 결과 일방통행 지정에 대한 찬성률은 89.2%로 대다수 주민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해 해당구간을 일방통행 지정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어 이달 초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남성로25길 일방통행 지정 안건이 최종 가결됐다. 제주시는 현재 일방통행 지정 구간 내 보행로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해 교통·도로 관련 유관기관(부서)과 세부 협의 및 설계를 진행
서귀포시는 공영버스 운전원 정년퇴직 및 계약 만료에 따른 인력 충원을 위해 12월 10일(수)부터 12월 17일(수)까지 2026년 서귀포시 공영버스 운전원(기간제근로자) 36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밝혔다. ○ 채용인원 : 공영버스 운전원 36명(기간제근로자) ○ 접수기간 : 2025. 12. 10.(수) ~ 12. 17.(수) ○ 접 수 처 : 서귀포시 토평공단로 20, 공영버스 차고지 사무실 ※ 방문 접수만 가능하며, 우편 및 인터넷 접수 불가. 지원 자격은 공영버스 운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성실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 비공무원 공정 채용에 관한 규정」제26조(채용 결격사유)의 규정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하고, 1종 대형면허 및 버스 운전 자격증을 소지하고, 공고일 이전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55세 이상(1970. 12. 31. 이전 출생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채용 절차는 1차 서류 심사와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되며, 이번 공개 채용에 합격한 자는 서귀포시 시내 및 읍․면 지역 공영버스를 운행하게 되며, 근로계약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와 함께 근로관계는 연장되
서귀포시와 지역주민협의회는 지난 12월 10일(수) 소암기념관 세미나실에서 2025년 하반기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28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마련됐으며, 오창림 원장의 ‘소암 현중화 선생의 삶과 예술’특강을 시작으로 윤봉택 회장이 ‘소암 서향과 서귀포’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이어 해설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을 통해 해설사들의 전문성 제고와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는 2011년 처음 양성된 이후 작가의 산책길 내 문화시설과 작품에 대한 해설, 탐방코스 안내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맡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보수교육을 통해 해설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작가의 산책길은 서귀포에서 태어났거나 머물며 예술적 영감을 받았던 한국 미술계 대표 예술가 3인(이중섭,현중화,변시지)의 삶과 작품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길로, 2011년에 개설되었다. 이중섭미술관, 소암기념관, 기당미술관 등 서귀포 원도심 내 주요 문화예술시설을 둘러볼 수 있고 서귀포시의 자연·문화·역사를 두루 탐방할 수 있는 길 A코스(2.5km), B코스(4
서귀포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한 2025년도(‘24년 실적) 식중독 예방관리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17개 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사업 계획의 적절성, 목표 달성도 등을 종합 평가하여 시·군·구 우수기관 18개소 중 1개소를 서귀포시로 선정하였다. 서귀포시는 단순한 식품위생업소 위생점검을 넘어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먼저 ▲식중독 예방진단 맞춤형 컨설팅(340개소) ▲모범 및 위생등급제 지정운영(340개소) ▲전문가를 활용한 위생취약업소 주방정리수납 컨설팅(60개소) ▲식중독지수 알리미 전광판 배부(40개소) 등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활동을 통해 영업자 및 종사자의 위생 인식 수준을 높이고, 식중독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했다. 또한 서귀포시는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해 비상대책반을 상시(주말·공휴일 포함) 운영하고, 관계 기관과의 신속한 상황 공유 및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식중독 발생 대비 모의훈련을 *3회(신속보고 2회, 현장대응 1회) 실시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식중독과 같은 식품안전사고는 계절과 관계없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시
재단법인 귀뚜라미문화재단에서는 지난 12월 10일(수) 서귀포시청을 방문하여 ‘서귀포시 지역인재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는 귀뚜라미그룹 창업주 최진민 회장과 그룹 관계자, 서귀포시 오순문 시장을 비롯한 장학생, 학무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귀뚜라미문화재단의 장학금 지원사업은 지난 1985년부터 이어진 귀뚜라미그룹의 대표적인 사회공헌 사업으로, 서귀포시에는 2023년부터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고 있다. 올해 지원된 장학금 5천만원은 관내 중·고등학교장 추천 장학생 25명과, 읍면동장 추천 장학생 59명에게 전달되었고, 최진민 회장은 학생들에게 “오늘의 만남처럼 소중한 순간들이 모여 훗날의 인연이 되는 것”이라며, “언제나 여러분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말아달라”라며,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하였다. 한편, 귀뚜라미그룹은 1985년부터 귀뚜라미 장학생 지원사업을 비롯해 학술 연구 지원, 교육기관 지원,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난 40년간 567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여 나눔으로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가치를 실천함으로써 지역사회 기부문화 확산과 나눔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기여
서귀포시는 12월 1일 기준 현재 관내에 등록된 과세대상 차량 4만 4천여 대 소유자에게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62억 원을 부과 확정하고, 고지서를 우편 또는 전자송달 방식으로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부과 규모는 전년와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차량 대수나 구성에 큰 변화가 없는 경우 세액 변동 폭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제2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자동차 소유 기간에 따라 부과된다. 이 기간 중 차량을 신규·이전 등록 하거나 폐차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실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된 세액이 부과되고, 만약 연초에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1월, 3월, 6월, 9월) 또는 연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일 경우에는 2기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체 가산세(3%)가 추가 부담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이체 ▲간편 결제사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위택스 ▲은행 현금인출기(CD/ATM) ▲ARS(142211)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