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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운영

서귀포시(시장 오순문)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이달 14일부터 613일까지 61일간 실시한다.




집중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며, 점검 기간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진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관광숙박시설, 복지시설, 의료기관, 공연장, 교량 등 총 105개소를 대상으로 건축·토목·소방·전기·가스 등 시설물별 필요한 점검분야에 대해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달 30일까지 주민이 직접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신청하는 주민 점검시설 신청제를 실시하여 점검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보강을 요하는 시설은 관리주체 및 공공기관의 가용재원을 활용해 신속히 조치하고, 장시간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이력을 관리 예정이다.


또한,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대한 홍보와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볼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표 배부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개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통해 서귀포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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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
제주특별자치도는 2026년 3월 19일(목) 우도면 일대에서 7개 기관·20여 명이 참여한 합동 지도·단속 활동을 벌였다. 이번 합동 지도·단속은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4차 운행제한 변경 명령」이 3.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운행제한 기준의 현장 안착과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지도·단속에는 도, 제주시, 자치경찰단, 동부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여했다. 주요 단속 및 점검 내용은 변경된 운행제한 차량 운행 여부와 교통법규 위반 행위다. 특히 이번 변경 명령의 주요 사항인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보험 미가입 차량 등을 중점으로 점검했다. 아울러 렌터카 및 이륜차 대여 업체를 대상으로 변경된 사항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무면허 운전이나 안전모 미착용, 유상 운송 행위 등 각종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자치경찰 및 동부경찰서와 협력해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우도는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만큼, 주민과 관광객 모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변경된 운행제한 명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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