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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2025년 집중안전점검 기간운영

서귀포시(시장 오순문)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이달 14일부터 613일까지 61일간 실시한다.




집중안전점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에서 동시 실시되며, 점검 기간 재난이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진행하게 된다.


서귀포시는 올해 관광숙박시설, 복지시설, 의료기관, 공연장, 교량 등 총 105개소를 대상으로 건축·토목·소방·전기·가스 등 시설물별 필요한 점검분야에 대해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달 30일까지 주민이 직접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신청하는 주민 점검시설 신청제를 실시하여 점검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 발생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필요에 따라 보수보강을 요하는 시설은 관리주체 및 공공기관의 가용재원을 활용해 신속히 조치하고, 장시간 시일이 소요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이력을 관리 예정이다.


또한, 집중안전점검 기간 운영에 대한 홍보와 각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 볼 수 있는 자율안전점검표 배부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개최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집중안전점검 기간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통해 서귀포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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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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