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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대규모 행사 대상 도심 교통·안전 지휘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오는 426() 제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와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 등 도내 인파가 밀집하는 대규모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교통·혼잡 경비대책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해당 두 행사는 오전과 저녁 시간대에 원도심 일원에서 각각 진행되며, 3천 명 이상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는 전년 대비 장거리(2km3.5km), 장시간 도로 통제가 예정된 만큼 효율적인 교통통제, 우회도로 확보 등이 필요하며,부처님 오신날 연등행렬6년 만에 재개되는 대규모 행사로, 행사 당일 도심 내 교통 혼잡 및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큰 만큼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지휘 내용을 전달하였다.


 

주요 지휘내용으로 행사별 교통통제 구간 및 시간대에 따른 우회대책 수립, 비상차량 및 긴급상황 대비 긴급통행로 확보, 인파 밀집 방지를 위한 질서유지 방안 계획, 행사 당일 관계기관 협조 현장상황실(CP) 운영 등이다.

 

 

박영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열리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유관기관과 협력해 도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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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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