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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탐라문화광장을 시민의 쉼터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구도심 문화·여가 공간인 탐라문화광장의 무질서 환경을 개선해 시민 휴식처로 복원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탐라문화광장과 인근 지역을 기초질서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설정하고 시민 불편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한 거점 근무와 도보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금주구역 지정과 단속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22115일 이후 첫 음주행위 적발 이후 현재까지 음주소란 72, 흡연행위 10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도 음주소란 3, 노상방뇨 5건 등 경범죄 17건을 단속했다.

 

지난 14일 오후 2시경 탐라문화광장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 A(63)가 상습 위반으로 현장에서 단속됐다.

 

자치경찰단은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상습 음주자 보호와 재활 연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상습 음주자들이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단속과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 중이다.

 

상습 음주자인 B(58)는 현장 지도 과정에서 개선 의지를 보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주기적인 알콜 중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제주도 안전건강실 중심으로 12개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탐라문화광장 내 생활안전 환경개선 전담팀(TF)’이 가동되며 더욱 체계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나섰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탐라문화광장을 도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는 온전한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현장에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자치경찰의 활동에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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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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