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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비위사건 대응·예방 체계 강화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 2025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시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과 행위자 무관용 원칙의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공직 내 성비위 사건 대응 강화 예방 정책 실효성 제고 조직 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도 성고충상담창구는 전화, 행정망, 메신저 등으로 공직자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며, 12명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5월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토킹(성폭력 관련)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관련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향후 해당 규정을 조례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한다.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4시간, 성인지교육 1시간) 외에도 찾아가는 특별교육,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도서영화 감상문 작성 등 자기주도형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성인지 교육을 새롭게 도입해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자치경찰단과 협력해 도내 전 청사 화장실 불법촬영 점검을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자치경찰단, 제주여성긴급전화1366과 함께 수유실 등 청사 시설 전반으로 점검 범위를 확대한다.

 

조직 내외 협력을 통해 세대공감 성평등 실천방안도 마련한다.


2030세대 공직자 네트워크(TF) ‘평행선운영을 확대하고, 부서장 성과평가와 폭력예방교육 실적 연계, 노동조합과의 협력 체계 강화 등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더불어, 작년 여성가족부 주최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함께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2년차 개선지원 사업에 참여해 간담회와 자체 계획 수립 등을 통해 도 조직 맞춤형 개선 방안을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성인지 감수성이 반영된 정책은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열쇠라며 공직 전반에 존중과 배려에 기반한 성평등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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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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