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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시민·관광객이 함께하는 ‘참여형’산불예방 캠페인

서귀포시에서는 새연교, 새섬입구, 서귀포 종합 관광안내소(천지연 폭포 주차장 일원)에서 시민, 관광객들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함께하는참여형산불예방 캠페인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산불예방에 대한 자발적인 인식 개선과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직접 참여가 가능하도록참여형으로 진행된다.

 

산불 예방 수칙 홍보물 배포, 산불방지 국민행동요령, 스마트산림재난앱 안내 및 산불예방 다짐 한마디 등 산불예방 활동을 진행중이며 지난 15일에는 약 100여명의 적극적인 참여로 큰 호응을 이끌어냈다.

 

특히 캠페인에 참여한 한 시민은이번 캠페인 참여로 뉴스로만 산불을 접해서 멀게 느껴졌는데, 체감하게 되었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관광객은여행중 산불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새로운 경험을 했다며 친 구들에게 산불예방 캠페인 참여를 자랑했다.”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거린사슴 전망대(대포동 산 2-11), 솔오름 주차장(동홍동 2142-7), 주요 등산로 및 산림인접지 등에서도 산불조심 캠페인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고사리철, 행락철 대비 산불예방 캠페인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강완영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은이와 같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산불예방 활동을 추진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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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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