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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원돈 제주시 부시장 지역축제 총괄 관리

제주시는 422() 시청 본관 회의실에서 지역축제 총괄 관리 TF 회의를 개최했다.


지역축제 총괄관리 TF는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지난 3 지역축제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해결하여 축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제주관광이미지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본격 가동됐다.

 

TF팀과 축제 주최부서(주관 단체)에서는 바가지 요금 관리대책 마련, 민원접수센터 운영, 위생·친절 서비스 사전교육, 축제장 식음료 안전관리 대책 등을 수립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이번 회의에는 관내 24개 지역축제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하고 비위생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앞으로의 축제관리 계획을 논의하면서, 오는 425일부터 3일간 열리는 우도소라축제52일 개최되는 방선문축제의 세부계획을 사전에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축제 기간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축제 운영 전반과 식안전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여 공정하고 위생적인 축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현원돈 제주시 부시장은 앞으로 개최되는 축제들은 사전회의, 현장방문의 이중 점검 체계로 축제 불편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강조하면서, “축제 주최부서와 총괄관리 TF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제주시에서 개최되는 모든 축제를 믿고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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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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