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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50만~250만 원

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거나 훼손된 차량에 대한 민원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의 번호판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50만 원, 1년 이내 2차로 적발되면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차 적발의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부착해 번호판이 가려짐 번호판이 지나치게 훼손(오염)되어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번호판이 수화물이나 이물질로 인해 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짐 스티커 부착이나 번호판 가드 장착으로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는 행위 등이다.


지난 2023년에는 542,675만 원, 2024년에는 1737,452원이 부과됐고, 올해는 2월 기준 178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자동차 번호판은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큰 역할을 하므로 운전자 모두가 차량 번호판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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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본부,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4일 보목하수처리장 현장에서 직원과 대행업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안전교육 및 사고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밀폐공간 내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 고위험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사고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안전보건 전문가가 산소 결핍과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원인과 실제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작업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산소·유해가스 측정 및 환기 절차 등 안전수칙을 설명했다. 이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황을 가정한 대응 훈련이 진행됐다. 훈련에서는 근로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돼 의식을 잃는 상황을 설정하고, 참가자들이 즉시 비상신고와 작업장 통제 절차를 수행했다. 구조조는 보호장비를 착용한 뒤 현장에 투입돼 근로자를 구조하고, 심폐소생술(CPR)과 응급처치를 거쳐 119구급대에 인계하는 전 과정을 실습했다.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사고 발생 시 초동 대응의 중요성과 골든타임 내 신속한 구조 활동의 필요성을 체험했으며, 실제 상황에서도 혼란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기를 수 있었다. 또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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