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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50만~250만 원

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거나 훼손된 차량에 대한 민원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의 번호판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50만 원, 1년 이내 2차로 적발되면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차 적발의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부착해 번호판이 가려짐 번호판이 지나치게 훼손(오염)되어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번호판이 수화물이나 이물질로 인해 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짐 스티커 부착이나 번호판 가드 장착으로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는 행위 등이다.


지난 2023년에는 542,675만 원, 2024년에는 1737,452원이 부과됐고, 올해는 2월 기준 178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자동차 번호판은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큰 역할을 하므로 운전자 모두가 차량 번호판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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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치안감수성 키운다.”자치경찰단 청소년 자치경찰대 위촉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지난 3월 28일 다양한 세대의 참여와 미래 치안인재 양성 및 지역사회 치안 감수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 10명을 주민자치경찰대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위촉식은 학생, 학부모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인공지능·드론·빅데이터 기반의 예방 중심 스마트 치안 환경 속에서, 미래세대의 치안감수성을 높이고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참여형 치안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미래세대가 지역 안전 문제를 직접 인식하고 해결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예방 중심 치안의 실효성을 높이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위촉된 학생들은 중산간 농가를 방문해 주민 의견을 듣고, 생활 주변에서 느끼는 불안요인과 취약 요소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하는 불안 요소와 잠재적인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예방 중심의 치안 활동에 반영할 예정이다. 의견 청취 과정을 통해 농산물 절도 취약지역 분석 자료로 활용되어 드론 순찰 노선 설계 등 예방 활동에 기초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자치경찰단이 운영 중인 AI 치안안전순찰대와 연계해 드론 순찰 등 스마트 치안 활동에 참여하며, 현장 중심의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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