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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50만~250만 원

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거나 훼손된 차량에 대한 민원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의 번호판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50만 원, 1년 이내 2차로 적발되면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차 적발의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부착해 번호판이 가려짐 번호판이 지나치게 훼손(오염)되어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번호판이 수화물이나 이물질로 인해 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짐 스티커 부착이나 번호판 가드 장착으로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는 행위 등이다.


지난 2023년에는 542,675만 원, 2024년에는 1737,452원이 부과됐고, 올해는 2월 기준 178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자동차 번호판은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큰 역할을 하므로 운전자 모두가 차량 번호판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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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 선제 대응 총력
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와 제주자치경찰단은 12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전국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가축 및 축산물 불법 반입 합동 특별점검을 제주항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축전염병의 도내 유입을 원천 차단하고 청정 제주 축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로, 이날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축산관계 차량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반입금지 지역 가축 및 축산물 반입 여부 ▲ 입도객․입도차량에 대한 소독 및 차단방역 지도․홍보 ▲ 가축운송차량 사전신고 및 축산관계차량 집중 소독 등이다. 점검 결과, 미신고 축산물 반입 1건을 적발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문성업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가축전염병 유입 방지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축과 축산물의 불법 반입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국내 최초로 지역 단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증을 받았으며, 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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