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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자동차등록번호판 가리면 과태료 50만~250만 원

제주시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이 가려지거나 훼손된 차량에 대한 민원 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차량 소유주들의 번호판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한 상태로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50만 원, 1년 이내 2차로 적발되면 1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3차 적발의 경우에는 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자전거 운반장치 등을 부착해 번호판이 가려짐 번호판이 지나치게 훼손(오염)되어 등록번호를 식별하기 어려운 경우 번호판이 수화물이나 이물질로 인해 등록번호 일부가 가려짐 스티커 부착이나 번호판 가드 장착으로 번호판의 여백을 가리는 행위 등이다.


지난 2023년에는 542,675만 원, 2024년에는 1737,452원이 부과됐고, 올해는 2월 기준 1782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바 있다.

 

이훈 차량관리과장은 자동차 번호판은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큰 역할을 하므로 운전자 모두가 차량 번호판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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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용‘에어냉각조끼’로 극한 폭염 속 농심(農心) 식힌다
올 여름 제주 레드향 농가에 압축 공기로 체온을 낮추는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가 처음 보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는 6,340만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를 대상으로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에어냉각조끼와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일체를 6월까지 보급·설치하고,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로 압축 공기에서 분리한 냉기를 에어라인을 통해 조끼 안쪽에서 신체에 직접 분사해 체온을 낮추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이 2년간 개발·실증을 거쳐 2020년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했다. 일반 작업복 대비 신체 내부 온도를 평균 13.8%, 습도를 24.8% 줄이는 효과가 확인돼 열사병과 열탈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제주의 높은 온열질환 발생률이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여름 전국 온열질환 응급실 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늘었다.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15.8명으로 전남·울산·경북에 이어 전국 상위권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까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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