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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보유 차량, 멸실 인정 받아 말소 신청 가능

제주시는 장기 미보유 차량에 대해 말소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제도는 장기간 차량을 보유하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말소 등록이 되지 않아 세금과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도에 시행된 제도이다.


자동차 멸실을 인정받은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저당이나 압류를 모두 해제한 후 멸실사실 인정서를 첨부하여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멸실사실이 등록된 일자 이후부터 해당 차량의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비과세되고, 동차 정기검사와 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진다.


멸실 신청 대상은 승용자동차는 15, 승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4,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6년 이상 차령이 경과한 차량으로 최근 4년간 운행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4년 내 자동차 검사,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폐차장 입고 기록 등 운행기록이 확인되면 멸실 인정이 불가하며, 대상 차량 여부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064-728-84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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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NO! 아동보호 YES!”, 서귀포시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에서는 오는 27일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함께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서귀북초등학교에서 캠페인을 전개한다. ‘아동학대 추방의 날’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매년 4월 27일로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에 서귀포시와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로 4월 22(월)부터 4월 24(수)까지 3일간 서귀북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교내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아동학대로 피해를 받은 친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작성하고, 교내 학생들에게 홍보물품도 전달하고 있다. 또한, 오는 4월 26일에는 서귀포시 중정로 일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해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귀포시어린이집연합회, 서귀포경찰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귀포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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