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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보유 차량, 멸실 인정 받아 말소 신청 가능

제주시는 장기 미보유 차량에 대해 말소 등록 신청이 가능하도록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 제도는 장기간 차량을 보유하지 않음에도 자동차등록원부에 말소 등록이 되지 않아 세금과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5년도에 시행된 제도이다.


자동차 멸실을 인정받은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저당이나 압류를 모두 해제한 후 멸실사실 인정서를 첨부하여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에 멸실사실이 등록된 일자 이후부터 해당 차량의 자동차세 및 환경개선부담금이 비과세되고, 동차 정기검사와 보험 가입 의무가 사라진다.


멸실 신청 대상은 승용자동차는 15, 승합자동차와 경형 및 소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4, 중형 및 대형 화물·특수자동차는 16년 이상 차령이 경과한 차량으로 최근 4년간 운행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최근 4년 내 자동차 검사, 주정차 위반, 속도위반, 폐차장 입고 기록 등 운행기록이 확인되면 멸실 인정이 불가하며, 대상 차량 여부 및 기타 문의 사항은 제주시 자동차등록사무소(064-728-84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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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위원회, 대규모 행사 대상 도심 교통·안전 지휘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오는 4월 26일(토) 제주시 일원에서 개최되는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와 부처님오신날 연등행렬 등 도내 인파가 밀집하는 대규모 행사의 원활한 진행과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 종합적인 교통·혼잡 경비대책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해당 두 행사는 오전과 저녁 시간대에 원도심 일원에서 각각 진행되며, 약 3천 명 이상의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 없는 거리 걷기 행사’는 전년 대비 장거리(2km→3.5km), 장시간 도로 통제가 예정된 만큼 효율적인 교통통제, 우회도로 확보 등이 필요하며,특히 ‘부처님 오신날 연등행렬’은 6년 만에 재개되는 대규모 행사로, 행사 당일 도심 내 교통 혼잡 및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큰 만큼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주경찰청, 자치경찰단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지휘 내용을 전달하였다. 주요 지휘내용으로 행사별 교통통제 구간 및 시간대에 따른 우회대책 수립, 비상차량 및 긴급상황 대비 긴급통행로 확보, 인파 밀집 방지를 위한 질서유지 방안 계획, 행사 당일 관계기관 협조 현장상황실(CP) 운영 등이다. 박영부 자치경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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