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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민원응대 직원 힐링 워크숍

서귀포시는 시민과 직접 소통하며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민원실 직원을 대상으로 재충전을 위한 직원 힐링 워크숍을 운영한다.




이번 워크숍은 반복적인 민원업무로 인해 누적되는 직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서적 안정과 직무 만족도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유튜브를 통한 친절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부서 내 업무 공유 및 협업을 위한 소규모 업무연찬을 진행한 후, 치유의 숲 힐링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411() 1회차 진행되었으며, 4~5월 중 팀별 7~8명으로 구성하여 총 6회에 걸쳐 순차적으로 워크숍을 운영할 계획이다.

 

워크숍에 참여한 직원은 업무 특성상 지칠 때가 있었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오랜만에 편안함을 느꼈다라며 이런 시간이 정기적으로 마련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이번 힐링 워크숍은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물론, 직원의 업무 만족도와 조직 내 긍정적 분위기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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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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