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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59회 도민체육대회 성화안치식

서귀포시는 지난 16일 제59회 제주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서귀포시청 1청사 앞마당에서 서귀포시 성화안치식 개최하였다.



이날의 성화 최종 구간(서홍동주민센터-서귀포시청 1청사) 주자는 지역사회를 대표 하는 주요 기관인 서귀시체육회, 서귀포시상공회, 서귀포시관광협의회 임원 및 종목단체 회원들이 함께하였다.


특히, 해당 구간 성화봉송 참여자들은, 지역상권 살리기 소비촉진 캠페인, 26년 전국체전 성공개최 기원을 의미하는 피켓 퍼포먼스를 실시하였고, 서귀포시 자전거 동호회 회원들도 자전거를 주행하면서 성화봉송에 참여하여 보는 재미를 더하였고 화합과 전진의 도민체전을 기원하였다.

 

성화 안치식은 서귀포 시민들과 성화 주자, 관계자들의 뜨거운 환호 속에서 진행되었으며, 주자 성화의 불꽃은 오순문 서귀포시장과 김태문 서귀포시체육회장이 인계받아 성화대에 점화하며, 도민체전의 본격적인 서막을 열었다.

 

오순문 서귀포시장은 이날 행사에서 도민체육대회에서의 서귀포시 선수단들의 선전을 응원하며, 도민체전이 70만 제주도민을 하나로 잇는 축제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안전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시민 여러분의 응원과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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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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