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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기다림’까지 배려한 공간 혁신

서귀포시 표선면(면장 강현호)는 지난 14, 민원인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청사 내외부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고, 주민 휴게공간 설치 및 민원실 낡은 쇼파 교체 등 리모델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면사무소를 방문하는 어르신 등 민원인이 아침 9시 업무 개시 전까지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도록 휴게공간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그동안 산만하게 배치되어 있던 홍보 배너를 벽걸이형으로 정비해 시각적으로 깔끔한 환경을 조성하고, 정보 전달 효과도 한층 높였다.

 

특히 민원실 내부에 비치되어 있던 노후 소파를 넓고 편안한 신형 소파로 교체·배치하여, 다수의 민원인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함으로써 공간 효율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이를 통해 민원인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표선면 관계자는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민원인이 체감하는 행정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행정환경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표선면은 주민 밀착형 생활행정 실현을 위해 소규모 환경개선은 물론, 민원실 안내 도우미 배치와 친절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행정개선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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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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