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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따른 제주시 지방소득세 환급금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신청을 3월부터 접수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장)가 소득세(국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전년도 실제 부담할 세액을 이듬해 2월에 정산하는 절차이다.

별징수의무자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부표 포함),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정보는 제주시 누리집(정보공개-부서 자료실연말정산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세무과(064-728-2355)로 문의하면 된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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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기마대, 어린이·장애인 승마체험 프로그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박기남) 기마경찰대는 어린이와 장애인을 위한 승마체험 프로그램을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어린이 현장체험 승마교실’은 △말과 교감하는 시간(먹이 주기, 말 쓰다듬기, 브러싱 등) △한라마 승마체험(균형잡기, 5분여간 기승 체험) 등으로 구성된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승마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헬멧 등 장비가 지급되며, 어린이 1명당 2~3명의 기마대원이 보조한다. 프로그램은 도내 어린이집과 유치원(4~6세)을 대상으로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2월 2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자치경찰단 누리집에서 날짜별 선착순(30명/1회)으로 받는다. ‘장애인을 위한 승마체험 교실’은 말과의 정서교감 및 신체활동 증진을 통해 자립심과 재활의지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제주영송학교와 우리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매주 화·목요일에 진행된다. 이승철 자치경찰단 기마대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위한 소통·공감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어린이와 장애인 승마체험은 지난해 총 30회 운영돼 604명의 어린이와 장애인이 참여했으며, 학부모와 교사들의 큰 호응을 얻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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