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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따른 제주시 지방소득세 환급금 신청하세요!

제주시는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신청을 3월부터 접수받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장)가 소득세(국세)를 원천징수하면서 그 세액의 10%를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전년도 실제 부담할 세액을 이듬해 2월에 정산하는 절차이다.

별징수의무자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확정 후 국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지방소득세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환급 신청은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부표 포함),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제주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지방소득세 환급 관련 정보는 제주시 누리집(정보공개-부서 자료실연말정산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세무과(064-728-2355)로 문의하면 된다.

 

황태훈 세무과장은 "지방세 환급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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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탐라문화광장을 시민의 쉼터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구도심 문화·여가 공간인 탐라문화광장의 무질서 환경을 개선해 시민 휴식처로 복원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탐라문화광장과 인근 지역을 ‘기초질서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설정하고 시민 불편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한 거점 근무와 도보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금주구역 지정과 단속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22년 1월 15일 이후 첫 음주행위 적발 이후 현재까지 음주소란 72건, 흡연행위 10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도 음주소란 3건, 노상방뇨 5건 등 경범죄 17건을 단속했다. 지난 1월 4일 오후 2시경 탐라문화광장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 A씨(63세)가 상습 위반으로 현장에서 단속됐다. 자치경찰단은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상습 음주자 보호와 재활 연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상습 음주자들이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단속과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 중이다. 상습 음주자인 B씨(58세)는 현장 지도 과정에서 개선 의지를 보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주기적인 알콜 중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제주도 안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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