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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북로 7.2km ‘도시바람길숲’ 조성

6월까지 느티나무, 배롱나무 등 식재

제주시는 오는 6월까지 연북로 일원 7.2km에 미세먼지 저감과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도시바람길숲을 조성한다.




도시바람길숲이란 산림에서 생성된 맑고 찬 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대기순환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뜨거운 도시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 원(국비 6억 원, 도비 6억 원)을 투입하여 KCTV부터 번영로 교차로까지 총 7.2km 구간에 대해 추진하는 것으로 오는 6월까지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북로 도시바람길숲에는 기존 먼나무 가로수 사이에 느티나무, 배롱나무, 수수꽃다리 등 교목류 52,156그루를 식재해 미세먼지는 저감시키고 울창한 가로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사라봉공원 2.2ha 면적에 사업비 173천만 원을 투입해 도시바람길숲 디딤숲을 조성한 바 있다.


박성욱 공원녹지과장은 "연북로는 차량 통행이 많은 지역이라서 공사기간 중 불편이 예상되나,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린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조속히 완료하여 시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밝고 경쾌한 분위기의 도심 속 숲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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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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