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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준미달 액비 살포 업체 적발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가축분뇨재활용업체 9곳을 대상으로 액비살포 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액비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의 액비살포 행위로 인한 악취발생·지하수오염 등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살포현장에서 불시에 액비를 채수하여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사항은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축분뇨액비의 살포,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서는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가축분뇨액비를 살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제주시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4곳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 외에도 다량의 액비를 자체생산하여 사용하는 양돈농가 2곳 중 한 곳이 부적합한 액비를 생산·사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가축분뇨액비 자체생산 양돈농가 9곳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를 액비로 활용하는 것은 친환경 농업 실현과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살포행위는 지하수 오염과 직결되므로 촘촘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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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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