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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준미달 액비 살포 업체 적발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가축분뇨재활용업체 9곳을 대상으로 액비살포 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액비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의 액비살포 행위로 인한 악취발생·지하수오염 등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살포현장에서 불시에 액비를 채수하여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사항은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축분뇨액비의 살포,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서는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가축분뇨액비를 살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제주시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4곳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 외에도 다량의 액비를 자체생산하여 사용하는 양돈농가 2곳 중 한 곳이 부적합한 액비를 생산·사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가축분뇨액비 자체생산 양돈농가 9곳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를 액비로 활용하는 것은 친환경 농업 실현과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살포행위는 지하수 오염과 직결되므로 촘촘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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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탐라문화광장을 시민의 쉼터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구도심 문화·여가 공간인 탐라문화광장의 무질서 환경을 개선해 시민 휴식처로 복원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탐라문화광장과 인근 지역을 ‘기초질서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설정하고 시민 불편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한 거점 근무와 도보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금주구역 지정과 단속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22년 1월 15일 이후 첫 음주행위 적발 이후 현재까지 음주소란 72건, 흡연행위 10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도 음주소란 3건, 노상방뇨 5건 등 경범죄 17건을 단속했다. 지난 1월 4일 오후 2시경 탐라문화광장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 A씨(63세)가 상습 위반으로 현장에서 단속됐다. 자치경찰단은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상습 음주자 보호와 재활 연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상습 음주자들이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단속과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 중이다. 상습 음주자인 B씨(58세)는 현장 지도 과정에서 개선 의지를 보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주기적인 알콜 중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제주도 안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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