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가축분뇨재활용업체 9곳을 대상으로 액비살포 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액비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의 액비살포 행위로 인한 악취발생·지하수오염 등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살포현장에서 불시에 액비를 채수하여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사항은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축분뇨액비의 살포,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서는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가축분뇨액비를 살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제주시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4곳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 외에도 다량의 액비를 자체생산하여 사용하는 양돈농가 2곳 중 한 곳이 부적합한 액비를 생산·사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가축분뇨액비 자체생산 양돈농가 9곳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를 액비로 활용하는 것은 친환경 농업 실현과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살포행위는 지하수 오염과 직결되므로 촘촘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