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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기준미달 액비 살포 업체 적발

가축분뇨법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제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가축분뇨재활용업체 9곳을 대상으로 액비살포 행위에 대해 지도 점검한 결과,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가축분뇨를 처리하여 액비를 생산하는 재활용업체의 액비살포 행위로 인한 악취발생·지하수오염 등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살포현장에서 불시에 액비를 채수하여 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점검사항은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가축분뇨액비의 살포, 액비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서는 퇴비액비화 기준에 부적합한 가축분뇨액비를 살포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제주시는 가축분뇨법을 위반한 4곳에 대해 개선명령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이 외에도 다량의 액비를 자체생산하여 사용하는 양돈농가 2곳 중 한 곳이 부적합한 액비를 생산·사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가축분뇨액비 자체생산 양돈농가 9곳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를 액비로 활용하는 것은 친환경 농업 실현과 자원 재활용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지만,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살포행위는 지하수 오염과 직결되므로 촘촘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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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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