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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안전기준 법규위반 이륜차 집중 단속

서귀포시는 지난 19일 이륜차 통행이 많은 서홍동 주요 도로에서 안전기준 법규위반 이륜차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이륜차 안전기준 위반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번호판 미부착,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배기소음 발생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 교통행정과와 기후환경과, 서홍동, 교통안전공단, 자치경찰단과 서귀포경찰서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불법 튜닝(안개등 임의 설치) 1, 안전기준 위반(불법등화 설치, 번호등 미설치) 9, 등록번호판 위반(번호판 가림) 1건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불법 이륜차 총 11건을 적발했다.


각 적발 사항은 관할 읍()동으로 통보하여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 부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불법 개조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항상 경각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올바른 이륜차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펼치는 한편, 보다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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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표선면 일대 교통안전 캠페인 전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2일 오전 8시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표선초·중·고등학교)에서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표선면사무소, 표선파출소, 표선초중학교 교직원 및 학부모회, 표선면 자생단체(주민자치위원회·이장단·자율방재단·새마을부녀회), 시니어클럽 등 민간치안협력단체 50여명이 참여했다. 표선초·중·고등학교 등교시간대인 오전 8시부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안전수칙을 안내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리플릿도 배부했다. 특히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는 올해 3월부터 서귀포경찰서와 긴밀히 협력해 서귀포시내 주요 도로와 교차로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왔다. 5월부터는 표선면 등 시외지역으로 단속 범위를 확대해 농촌·관광지·외곽도로 등 사각지대 해소에 나서고 있다. 외곽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단속 회피 심리로 인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번 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선제 대응으로 평가받고 있다. 최근 표선지역의 인구 유입 증가와 함께 IB 학교인 표선초·중·고등학교 학생 수(1,500여명) 증가가 두드러지면서 해당 지역의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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