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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 단속 강화

제주시는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과 교통흐름 개선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연중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화물자동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사업용 자동차로 주택가, 도로변 등에서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야간 운전 시 시야 방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커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1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해당 차량 차고지 외의 지역에 1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 시 과징금은 일반화물차·전세버스·특수여객·렌터카는 20만 원, 개인화물차·택시·버스(전세버스 제외)10만 원, 1.5t 이하의 개인화물차는 5만 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현장 단속 이외에도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지난해에는 712건을 단속하여 449건에 대해 과징금 7,030만 원을 처분하였으며, 계도 197, 타 시도 지역 차량 64건을 이첩하여 처리한 바 있다.

 

김태완 교통행정과장은 주요 민원 발생 지역에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현수막 게시와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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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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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탐라문화광장을 시민의 쉼터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구도심 문화·여가 공간인 탐라문화광장의 무질서 환경을 개선해 시민 휴식처로 복원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탐라문화광장과 인근 지역을 ‘기초질서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설정하고 시민 불편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한 거점 근무와 도보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금주구역 지정과 단속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22년 1월 15일 이후 첫 음주행위 적발 이후 현재까지 음주소란 72건, 흡연행위 10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도 음주소란 3건, 노상방뇨 5건 등 경범죄 17건을 단속했다. 지난 1월 4일 오후 2시경 탐라문화광장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 A씨(63세)가 상습 위반으로 현장에서 단속됐다. 자치경찰단은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상습 음주자 보호와 재활 연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상습 음주자들이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단속과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 중이다. 상습 음주자인 B씨(58세)는 현장 지도 과정에서 개선 의지를 보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주기적인 알콜 중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제주도 안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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