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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장기간 중단 건축공사장 안전 살핀다

제주시는 공사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공사장에 대해 217일부터 228일까지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공사중단 건축물이란 건축법주택법에 따라 착공 후 2년 이상 중단된 건축물을 말한다.


이번 점검은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단 건축공사장 40개소(동지역 17, 읍면지역 23)를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옹벽, 흙막이 등 시설물 위험 여부, 공사울타리, 안내판, 낙하물방지망 등 안전상태 점검, 공사장 주변 안전사고 위험요소 등이다.


점검 결과, 구조물 등의 안정성 확보와 미관 개선이 필요한 공사장인 경우에는 건축관계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등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 확보가 시급한 건축공사장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숙 건축과장은 중단 건축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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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탐라문화광장을 시민의 쉼터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구도심 문화·여가 공간인 탐라문화광장의 무질서 환경을 개선해 시민 휴식처로 복원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탐라문화광장과 인근 지역을 ‘기초질서 중점 관리 지역’으로 설정하고 시민 불편 해소와 범죄예방을 위한 거점 근무와 도보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금주구역 지정과 단속 법적 근거가 마련된 2022년 1월 15일 이후 첫 음주행위 적발 이후 현재까지 음주소란 72건, 흡연행위 10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올해도 음주소란 3건, 노상방뇨 5건 등 경범죄 17건을 단속했다. 지난 1월 4일 오후 2시경 탐라문화광장 주차장에서 술을 마시며 소란을 피운 A씨(63세)가 상습 위반으로 현장에서 단속됐다. 자치경찰단은 단속에만 그치지 않고 상습 음주자 보호와 재활 연계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해 상습 음주자들이 상담·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며 단속과 복지를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을 시도 중이다. 상습 음주자인 B씨(58세)는 현장 지도 과정에서 개선 의지를 보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주기적인 알콜 중독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제주도 안전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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