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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제주시는 소규모 공공시설 이용 편의 도모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317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 119개소를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도로법이나 하천법 등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소교량, 세천, 낙차공 등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것이다.


제주시는 방재·안전 점검 분야 전문인력을 투입해 구조적 안정성 홍수 위험성 기타 위험성을 기준으로 점검평가하여 파손과 세천 범람 등으로 인한 통행자의 피해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소규모 공동시설을 양호, 보통, 불량 3개 등급으로 분류하여 재난정보관리시스템(NDMS)에 입력하고, 불량으로 분류된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현장관리 실태 및 신속한 정비사업을 진행하여 이용자 편의와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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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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