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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1500억 투입해 어선 안전사고‘제로화’

제주특별자치도가 연이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어선안전사고 대응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노후 어선 감척, 안전 장비 지원 확대, 어선원 안전 장비 보급, 위치 발신 장치 관리 강화, 안전조업 교육 확대, 어선원 안전 감독관 운영, 민관 합동 특별 점검, 어선안전조업국 이설 지원, 어업지도선 대체 건조 등 9가지 중점 추진 과제로 구성됐다.

 

 

도는 우선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어선 100척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1,50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이번 감척사업은 어선 안전사고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도는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통해 경영 어려움을 겪는 어가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안전장비 지원도 대폭 늘린다.

 

위성 단말기와 야간 항해 장비 등 15개 안전장비 보급에 411,000만원을 투입한다.

 

 

연근해 어선원을 대상으로는 착용감과 활동성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도 늘려 인명 피해 최소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2인 이하 소형 어선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에 맞춰 국비 40%, 도비 40%, 어업인 자부담 20%로 비용을 분담해 보급할 계획이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치 발신 장치 관리도 강화한다.

 

불법 조업을 위해 장치를 임의로 끄는 어선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취소나 면세유 공급 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안전교육도 기존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조난 상황을 가정한 훈련과 항로·복원성 등 실무교육을 강화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에 맞춰 교육 내용도 현실적으로 개편한다.

 

 

현장 관리 체계도 손본다.

 

새로 도입되는 어선원 안전감독관이 직접 현장을 돌며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으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 제거한다.

 

 

통신 두절로 인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어선안전조업국 이전도 지원하고, 기존 어업지도선을 고성능 선박으로 교체해 사고 대응 능력을 높인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선 안전사고는 단 한 건이라도 귀중한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예방과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로 어업인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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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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