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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필름식 자동차번호판’불량, 7월부터는 유상 교체

서귀포시는 20207월 이후 최초 발급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의 품질보증기간(5)이 만료됨에 따라 202571일부터는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에 불량이 발생할 경우 유상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에 사용자 취급 부주의(차량도색, 고압세차 등) 제외한 필름손상(벗겨짐·터짐·오염 등)이 발생한 경우, 전국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재발급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을 구비하면 필름번호판을 무상(공임비 별도)으로 교체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의 무상 품질보증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품질보증기간이 만료된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은 202571일부터 유상으로 교체해야 한다.

 

서귀포시 경우, 교체비용은 앞뒤 모두 교체하는 경우 약 5만 원 내외로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자동차등록팀(064-760-3125)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필름식 자동차번호판이 훼손되어 자동차 등록번호 식별이 어려운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태료(최대 25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무상 품질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교체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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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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