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2.0℃
  • 구름많음강릉 5.2℃
  • 맑음서울 2.9℃
  • 맑음대전 2.3℃
  • 맑음대구 2.1℃
  • 맑음울산 2.7℃
  • 맑음광주 4.3℃
  • 맑음부산 4.4℃
  • 맑음고창 -1.2℃
  • 맑음제주 9.3℃
  • 맑음강화 2.8℃
  • 맑음보은 -2.2℃
  • 맑음금산 -1.1℃
  • 맑음강진군 -0.4℃
  • 맑음경주시 2.1℃
  • 맑음거제 5.3℃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