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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홍열 확산 차단 총력

5월말 기준 40명 발생, 전년 동기 대비 2.5배

제주특별자치도는 5월말까지 성홍열 신고 건수가 40명으로 전년 동기(16) 대비 2.5배 증가했다고 밝히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등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성홍열은 A군 사슬알균(Group A Streptococcus, Streptococcus pyogenes)에 의한 급성 발열성 질환으로, 갑작스러운 발열, 두통, 구토, 복통, 인후통 등으로 시작해 12~48시간 후에 전형적인 발진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보통 겨울과 봄철에 소아에서 주로 발생하며, 매년 전체 환자 중 10세 미만 소아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보통 3~4년 주기로 유행이 반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역의 경우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환자 134명 중 10세 미만 소아가 90.3%에 달했다.

 

성홍열은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과의 직접접촉 또는 오염된 물건을 통한 간접접촉으로 전파된다.

 

제주도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소아 집단시설에서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고, 소아들이 자주 접촉하는 장난감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을 권고했다.

 

성홍열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빠른 시일내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성홍열로 진단되면 항생제 치료 시작 후 최소 24시간까지 집단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 5월부터 학교감염병 소식지를 통해 성홍열의 주요증상과 예방법 등을 담은 홍보물을 학교 및 어린이집에 배포하며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성홍열은 항생제 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므로, 자녀가 감염 증상을 보이는 경우 신속하게 치료받고, 어린이집 등 집단시설에서는 손씻기 등 예방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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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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