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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여름 휴가철 ‘가족 안심숙소 점검 서비스’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여름 휴가철(7~8) 제주를 찾는 가족 관광객들을 위해 우리가족 안심숙소 사전점검 서비스 시행한다.



 

 

자치경찰단은 신청 접수된 숙소에 대해 이용 7일 내 사전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항목은 불법 촬영카메라 설치 여부 비상통로 확보 상태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작동 유무 출입문과 창문 잠금장치 작동 상태 등이다.

 

불법 촬영 장치는 유·무선 전파와 전자파를 발생하는 전자장비까지 탐지 가능한 고성능 탐지기를 활용해 점검한다. 점검 결과는 신청자에게 유선 또는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다.

신청 기간: 202561~30

대상 숙소: 소규모 민박, 펜션 등(호텔, 리조트 등 관광숙박업 제외)

신청자격: 7~8월 중 제주 지역 내 숙소를 1일 이상 예약한 3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

제출서류: 숙박 예약 확인서 또는 문자 캡처 이미지 등 예약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신청방법: 제주자치경찰단 누리집(홈페이지) 참여 게시판→ 「우리가족 안심숙소 점검클릭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업로드

 

 

신청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해당 정보는 점검 종료 후 10일 이내 파기하는 등 철저한 관리하에 운영된다.

 

 

이철우 관광경찰과장은 숙소 안전 점검은 법적제재를 위한 단속이 아닌, 숙소 이용 전 안전성을 확인받을 수 있는 예방 서비스로 관광객 신뢰와 제주 관광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가족 여행객의 실질적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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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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