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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추가 신청하세요!

서귀포시는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등) 설치비 지원 사업을 64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신청받고 있다.


2025년도 지원 선정자 중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른 추가 모집으로,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서귀포시 소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농가의 특색에 맞는 노루망, 방조망 등 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세농가·장기농업종사자·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지원하며, 기지원 농가는 후순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은 중산간 농경지대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노루·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생동물로 피해받을 수 있는 농가에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등)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보험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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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어린이보호구역 3곳, 담장 허물고 전용 보행로 만든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3곳의 통학로를 전면 개선하는 ‘어린이 안전 통학로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7억 2,000만 원을 확보해 서귀포시 표선초·법환초와 제주시 세화초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대상 구간은 표선초 290m, 법환초 220m, 세화초 100m 등 3개교 총 610m다. 이들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이지만 도로 구조가 불규칙하거나 보도가 확보되지 않아 최근 3년간 교통사고가 2건 발생한 곳으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이양사업 일몰과 재정 여건 악화로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자치경찰단이 재난·안전 수요의 시급성을 내세워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다. 사업의 핵심은 ‘제주형 통학로 모델’적용이다. 학교 담장을 안쪽으로 옮겨 확보한 공간에 학생 전용 보행로를 신설하고, 차도와 보도 사이에 방호 울타리를 설치해 차량 침범을 차단한다. 통학로 전 구간에는 노란색 포장을 입혀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고 어린이에게 보호 공간임을 명확히 인지시킨다. 자치경찰단은 4월 유관기관 협의와 실시설계에 착수해 6월 착공,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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