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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추가 신청하세요!

서귀포시는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등) 설치비 지원 사업을 64일까지 농지 소재지의 읍동 주민센터에서 추가 신청받고 있다.


2025년도 지원 선정자 중 포기자가 발생함에 따른 추가 모집으로,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서귀포시 소농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농가의 특색에 맞는 노루망, 방조망 등 시설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영세농가·장기농업종사자·피해가 많이 발생한 지역 등 선정 기준에 따라 신규 신청자를 우선으로 지원하며, 기지원 농가는 후순위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사업은 중산간 농경지대 등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노루·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생동물로 피해받을 수 있는 농가에 피해예방시설(노루망, 방조망 등)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가축, 인명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피해보상 보험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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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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