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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정위탁보호제도 추진

제주시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보호하는 가정위탁보호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가정위탁보호제도는 보호자가 없거나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아동에 대해서 양육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가정에 일정기간 위탁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위탁보호를 희망하는 친인척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위탁 희망 가정에 대한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조사를 바탕으로 아동복지심의에서 선정여부가 결정된다.


가정위탁아동으로 결정이 되면 위탁부모는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5시간의 위탁부모 양성교육을 반드시 이수를 해야 한다.


제주시는 위탁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고교학생 학습비, 문화활동비, 대학입학준비금, 아동용품구입비, 심리치료비,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한다.


또한, 아동의 안정적인 보호 및 성장 확인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분기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상황 점검을 진행한다.


제주시는 올해 2월 말 기준 154명의 가정위탁아동을 지원·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159명의 가정위탁아동에게 103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명미 주민복지과장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이 시설이 아닌 가정에서 사랑과 관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적극 발굴·지원하여 아이들이 행복한 제주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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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위원회, 한경면 찾아 주민과의 현장소통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6월 10일(화) 오후 4시, 제주시 한경면사무소에서‘2025년도 제2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서부서, 한경파출소), 자치경찰단이 참여해 한경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직접 소통하며 지역 치안 현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제 홍보 △기관별 주요 시책 설명 △주민 질의응답 및 현장 피드백 등으로 구성됐다. 서부경찰서 교통과는 고령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 실제 사고 영상을 활용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해 무단횡단의 위험성과 안전 보행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했다. 또한 서부경찰서는 마늘 수확기 절도 예방을 위한 민·관 합동 방범활동을 공유하며, 최근 고산리 일대에서 진행된 야간 순찰(70여명)과 특별방범대 운영 사례를 소개했다. 자치경찰단은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현장 심의위원회' 운영을 소개하며, 올해도 주민과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관련 심의와 시설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 현장에서는 시야 확보 미흡으로 인한 사고 위험 구간 정비, 신호 체계 개선,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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