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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한경면 낙조길 저류지 정비사업 완료

제주시는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한한경면 낙조길 저류지 정비사업219일 완료했다.


사업 대상지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 상습적인 침수로 인해 도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농경지 침수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지역이다.


이에 제주시는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작년 9월부터 올해 2까지 기존 7,000였던 낙조길 저류지 용량을 12,380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기존 저류지 확장과 함께 원활한 우수 방류를 위한 자연침투조와 방류관을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저류지 겹담정비, 출입문 설치를 통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환경으로 개선했다.

 

홍선길 건설과장은 이번 저류지 정비를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영농피해가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상습 침수 지역의 배수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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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비위사건 대응·예방 체계 강화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시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과 행위자 무관용 원칙의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공직 내 성비위 사건 대응 강화 ▲예방 정책 실효성 제고 ▲조직 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도 성고충상담창구는 전화, 행정망, 메신저 등으로 공직자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며, 12명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5월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토킹(성폭력 관련)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관련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향후 해당 규정을 조례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한다.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4시간, 성인지교육 1시간) 외에도 찾아가는 특별교육,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도서‧영화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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