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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국 하이난, 섬의 강점은?

제주도, 하이난성 우주항공슈퍼컴퓨팅센터 시찰

민간 우주산업의 전진기지로 도약을 준비 중인 제주가 중국 우주산업의 중심지인 하이난의 핵심 기반시설을 살펴보며 우주산업 육성과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한 제주대표단이 13일 중국 하이난성 원창시 우주항공슈퍼컴퓨팅센터를 시찰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제주도의 우주산업 육성 전략 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창시는 적도에 가까운 지리적 이점과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2014년 원창우주발사기지 건설, 2020년 국제항공우주도시 조성 등 우주산업 메카로 급부상한 지역이다.

 

 

우주항공슈퍼컴퓨팅센터는 약 12억 위안(2,000억 원)이 투입돼 20237월 완공된 시설로, 위성 데이터의 수집부터 저장, 처리, 전송 등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중국 우주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이다.

 

 

제주대표단은 센터의 주요 시설과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고, 제주도정이 추진하는 우주산업 기반 조성 및 위성데이터 활용 생태계 구축 등 미래 전략과제와 연계한 기술교류, 데이터 활용, 청소년 우주과학 교육 등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센터 방문에 앞서 원창시당위원회 롱웨이동 서기 및 위원회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양 지역 민간우주산업 분야 교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롱웨이동 서기는 상업용 우주 발사 성공 사례와 우주관광사업 추진 계획 등을 공유하는 한편, 오영훈 지사는 하원테크노캠퍼스를 기반으로 한 항공우주 생태계 구축 계획 등을 설명하며 양 지역 항공우주 및 관광 분야 교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시찰은 제주도가 20232월 발표한 제주 우주산업 육성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려 민간기업 중심의 위성제조, 지상국 서비스, 친환경 소형 발사체, 위성 데이터 활용, 우주체험·관광 등 5대 우주 가치사슬을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6월 항공우주분야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하원테크노캠퍼스를 민간 우주산업의 거점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항공우주분야 협약형 특성화고 지정,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및 기업 연계 학과 개편, 인재양성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원창 우주항공슈퍼컴퓨팅센터의 민관협력 모델과 전문화된 운영 시스템은 제주 우주산업 육성에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위성 데이터의 수집부터 활용까지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은 제주형 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에 좋은 참고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주는 하이난성처럼 적도에 가까운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우주산업 발전에 최적의 여건이라며 양 지역의 민간우주산업 분야 협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기 위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영훈 지사는 12일 하이난성 류샤오밍 성장과의 면담에서도 양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우주산업 육성 측면의 공통점을 언급하며 우주 분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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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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