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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무원복무조례 개정 추진 6세~8세까지 1일 2시간 사용‘특별휴가’확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이도건입)
42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6~8세 자녀를 둔 공직자들이 24개월 범위 내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교육지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휴가 제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7조의7 특별휴가)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2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지난 2월 주요업무보고 회의에서, 현재 육아시간 특별휴가가 5세까지로 제한됨에 따라 유치원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6~8세 자녀의 경우 실제 돌봄 및 자녀교육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호소하는 공직자들이 많은 바, 특별휴가 제도의 확대를 제안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한권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가 6~8세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24개월 범위 내에서 12시간 교육지도시간 특별휴가를,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개정해 도입한 것을 비추어 볼 때,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조례를 통해 해당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도입 여부의 검토를 요청하였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도 도입 타당성을 재차 확인하는 한권 의원의 질문에, 6~8세 자녀에 대한 24개월 범위 내 1일 최대 2시간의 자녀교육시간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권 의원은 “6~8세 자녀를 둔 공직자들이 1일 최대 2시간의 자녀교육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저출생 문제와 공직자들의 육아 부담 해소 및 육아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민간 영역까지 제도가 확대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무원 복무 조례인 만큼 도지사가 제출하는 형태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이 일면 타당한 바, 조속히 조례 개정 절차를 이행하여, 의회로 제출하도록 당부하였다.

 

한편, 한권 의원은 제주자치도의 조례 개정 작업에 발 맞춰 인사권 독립에 따라 별도로 제정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6~8세 자녀교육시간 특별휴가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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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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