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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등록면허세 6억3300만 부과

서귀포시는 2021년 정기분 면허에 따른 등록면허세 25299, 6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45000~ 57500, ·면지역인 경우 “127000~ 54500이다.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농협계좌), 위택스, ARS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납기는 202121일까지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납세자가 납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세편의시책(ARS,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납부 홍보를 통하여 납기내 수율이 향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760-2318, 23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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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성비위사건 대응·예방 체계 강화로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성평등한 제주 사회 실현을 위해 2025년 ‘성평등한 공직문화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월간 정책 공유회의에서 제시한 성희롱‧성폭력‧스토킹 및 2차 피해 근절과 행위자 무관용 원칙의 실천을 위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올해 ▲공직 내 성비위 사건 대응 강화 ▲예방 정책 실효성 제고 ▲조직 내외 협력체계 강화 등 3개 분야 11개 실천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성비위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체계를 갖춘다. 도 성고충상담창구는 전화, 행정망, 메신저 등으로 공직자가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운영하며, 12명으로 구성된 고충심의위원회에는 외부 전문가를 5월 추가 위촉해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지난해 11월 스토킹(성폭력 관련)을 포함한 피해자 보호 규정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는 관련 사건 처리 매뉴얼을 개정하고 향후 해당 규정을 조례로 제도화할 예정이다. 성희롱‧성폭력 예방 정책의 실효성도 한층 강화한다. 법정의무교육(폭력예방교육 4시간, 성인지교육 1시간) 외에도 찾아가는 특별교육, 고위공직자 대상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성평등 도서‧영화 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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