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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연탄쿠폰) 접수

  • No : 813792
  • 작성자 : 고은비
  • 작성일 : 2022-07-25 18:17:40
  • 분류 : 제주시

사업내용 : 연탄 구입이 가능한 연탄 쿠폰을 지원

접수기간 : 2022. 8. 19. ()까지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중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보일러)으로 사용하는 가구

* 소외계층: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중위소득 52%이하 한부모가구,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제외 : 연탄보일러가 아닌 연탄난로로 난방을 하는 경우와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등 타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는 경우

신청방법

- 대상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여 거주 지역의 읍··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원의 대리 신청도 가능

문 의 : 제주시 경제일자리과(064-728-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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