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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대한민국은 ‘봉숭아 학당’이다

봉숭아 학당 담임선생이 취임했다.

 

이 선생은 선생이 되기 전부터 봉숭아 학당을 맡는 것이 소원인지라 이 반에서 불우한 편인 한 학생에게 담임이 되면 ‘빵’을 주겠다고 약속하면서 이 학생의 호감을 샀다.

 

이 학생은 다른 선생이 담임으로 오느니 ‘빵’을 주겠다고 약속한 선생이 왔으면 했고 당장 담임으로 부임하자 ‘뛸 듯이’ 기뻤다.

 

이 선생의 약속을 믿은 학생은 ‘굶기를 밥 먹듯 하듯 하는’ 가족들에게 ‘빵 선물’ 소식을 알렸고 식구들은 식구들대로 ‘이제부터는 배가 부를 지도 모른다’는 희망에 부풀었다.

 

하지만 정작 담임 선생은 ‘부임 후 빵을 준다고 하긴 했는데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형편도 그렇고 다시 줘야 할 사람을 정해야 할 것 같고’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약속을 저버렸다.

 

학생은 맥이 풀렸다.

 

‘빵’을 못 먹게 됐다는 현실도 현실이지만 기대에 부풀어 있는 식구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자니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는’ 탓이다.

 

이 속에서 ‘선생과 학생의 약속만 깨져버린 것’이 아니다.

담임이 ‘빵 줄 사람을 다시 정하겠다’는 발언에 이 반 학생들인 ‘맹구와 오서방’ 등 바보들이 나서면서 학급 자체가 야단이 났다.

 

자신에게 달라며 난리를 치는 통에 ‘담임 선생의 약속 위반’은 이미 남의 일이 돼 버렸다.

 

해당 학생만 ‘약속을 저버린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항변 할 뿐 맹구. 오서방을 포함한 나머지 학생들은 ‘혹시 떨어질 지 모르는’ 빵 고물에 침을 흘리고 있다.

 

또한 가관인 것은 ‘다음번 반장 당선이 유력한’ 공부도 잘하고 부유한 환경 속에서 고이 자란 한 소녀가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왜 곤혹스런 질문을 하느냐’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담임 선생이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발언한다면 ‘담임 선생의 미움을 살 뿐 아니라’ 빵 고물에 열 올리는 다른 학생들의 눈총을 살 지 모른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다.

 

입을 다물어 버리면 ‘당초 빵을 갖기로 한 학생’만 섭섭해 할 것이라는 계산이 언뜻 뇌리를 스쳤다.

 

그 소녀는 ‘반장 당선’을 어릴 적부터 꿈으로 간직해 온 나름대로의 절박한 사정이 있다.

 

그래서 ‘원칙을 얘기해 봐야’ 이뤄지지도 않을 것이고 되레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분석을 이미 내렸다.

 

봉숭아 학당은 오늘도 시끄럽다.

 

약속을 어겼다며 징징대는 ‘학생’과 그 빵을 자신에게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맹구와 오서방’, 중간에서 조정 역할을 함직도 하지만 ‘내가 왜 골치 아픈 일에 껴들어’라며 모른 체하는 모범 학생이 뒤엉켜 볼상 사나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담임의 해법은 뭘까.

 

빵 하나를 산 후 조금씩 나눠 주면 된다.

 

빵 조각을 얻어먹은 맹구와 오서방은 침을 흘리며 입을 다물 것이고 불만스럽지만 ‘처음 약속을 받은 학생’도 체념해 버릴 것이다.

 

이 학급은 그래서 ‘봉숭아’ 학당이다.

 

담임선생이 학생들에게 한 약속을 어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빵 조각이 누구 입으로 들어가느냐’에 더 눈독을 들이는 사회라서 그렇다.

 

봉숭아 학당에서는 오늘도 ‘내일은 내가 불고기를 가져와서 줄게’, 혹은 방과 후 ‘영화구경을 시켜주겠다’는 거짓 약속이 난무한다.

 

약속을 어기더라도 어영부영 빠질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

 

학생들의 아이큐가 모두 한 자리인 탓에 ‘무엇이 근본 문제인지는’ 따질 수도 없고 따지려 하지도 않는다.

 

그저 제 입에 들어가는 ‘빵 조각’만이 중요하다.

 

봉숭아 학당은 내일도 반장의 구령아래 ‘선생님 안녕하세요’로 하루를 시작할 것이다.

 

약속을 어긴 담임이 ‘된장을 똥이라 하면 그런 줄 알고 똥을 된장이라 하면 그런 줄 안다.’

 

그들의 머리로는 거짓을 지적할 방법이 없다.

 

눈앞에 있는 ‘빵 조각’만 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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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약범죄 장소 제공 등 불법 행위 업소 강력 처분
제주시는 단란·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장소 제공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주점과 클럽 등 일부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나 투약을 위한 장소 제공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행정제재가 미비해 범죄가 방임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위생업소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 장소·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제주시는 관내 위생업소를 마약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 관계자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불법 의심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업소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제주시 내 위생업소의 영업장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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