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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농민수당 올해‘1인당 40만 원’

1차 대상자 4만 2932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업인 42,932명을 농민수당 1차 대상자로 확정하고. 1인당 4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1,855명보다 1,077명이 증가한 규모로, 총 지급액은 170억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 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했다.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신청한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농민수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1231일까지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지난 3월 한달간 신청·접수를 시작한 농민수당은 49일까지 추가접수를 받고 대상자 자격검증 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제주도는 도내 농가들이 농민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사업지침을 개선해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는 농업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했다.

 

농업경영체 말소 후 재등록 기간이 일정기간 소요됨에 따라 중간말소 후 90일 이내 복원 시 3년이상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했으며, 타지역 병원 입원, 간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간 전·출입 시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도 2년 이상 도내 주소 유지 자격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근로자 및 임의계속직장가입자를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등 많은 농가들이 농민수당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해왔다.

 

앞으로도 농민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차 대상자 지급 이후, 예산의 범위 내 이의신청 및 추가 접수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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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전감찰 전담기구 정기회의 개최…안전 강화 방안 논의
제주특별자치도가 재난관리책임기관들과 함께 올해 안전감찰 성과를 점검하고, 기후변화와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내년도 안전관리 방향을 논의했다. 제주도는 26일 오후 2시 제1청사 환경마루에서 ‘2025년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시, 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관별 안전관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재난관리체계, 기후위기 대응 기반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안전관리 실태 등이 제시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이러한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공공건축물 공사장, 사회복지시설, 호우·대설 재난 대응체계 점검 등 2026년 안전감찰 추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더불어 각 기관은 감찰·감사·점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현장적 요소를 공유했다. 또한 실제 안전감찰 사례를 중심으로 효과적 개선 방안을 협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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