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6 (금)

  • 구름많음동두천 0.0℃
  • 흐림강릉 3.6℃
  • 박무서울 1.6℃
  • 박무대전 1.0℃
  • 대구 7.0℃
  • 흐림울산 6.7℃
  • 흐림광주 2.3℃
  • 부산 7.8℃
  • 구름많음고창 0.8℃
  • 흐림제주 7.8℃
  • 흐림강화 0.3℃
  • 흐림보은 1.5℃
  • 구름많음금산 1.1℃
  • 흐림강진군 4.2℃
  • 흐림경주시 7.3℃
  • 흐림거제 7.6℃
기상청 제공

제주, 농민수당 올해‘1인당 40만 원’

1차 대상자 4만 2932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농업인 42,932명을 농민수당 1차 대상자로 확정하고. 1인당 4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1,855명보다 1,077명이 증가한 규모로, 총 지급액은 170억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제주형 지역화폐 탐나는전 카드 충전방식으로 지급했다.


 

농민수당을 지급받은 농업인은 신청한 탐나는전 카드를 통해 농민수당을 이용할 수 있으며, 올해 1231일까지 탐나는전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자동 소멸된다.


 

지난 3월 한달간 신청·접수를 시작한 농민수당은 49일까지 추가접수를 받고 대상자 자격검증 및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확정했다.

 

 

제주도는 도내 농가들이 농민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사업지침을 개선해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이 상실되는 농업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구제했다.

 

농업경영체 말소 후 재등록 기간이 일정기간 소요됨에 따라 중간말소 후 90일 이내 복원 시 3년이상 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했으며, 타지역 병원 입원, 간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단기간 전·출입 시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도 2년 이상 도내 주소 유지 자격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근로자 및 임의계속직장가입자를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등 많은 농가들이 농민수당 혜택을 누리도록 지원해왔다.

 

앞으로도 농민수당 지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1차 대상자 지급 이후, 예산의 범위 내 이의신청 및 추가 접수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강재섭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이라며 앞으로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급범위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농번기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급증…안전이 최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김태균)은 농번기를 맞아 파쇄기 및 전동가위 사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예방 캠페인을 전개하고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제주 지역에서 감귤나무 간벌 및 전정 작업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지 파쇄와 전정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는 신체 절단, 끼임 등 중대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농업 현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파쇄기와 전동가위는 작업 효율을 높이는 장비지만, 사용 부주의 시 심각한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위험 농기계에 해당한다. 이에 농업기술원은 파쇄기·전동가위 안전사고 예방 캠페인을 전개해, 사고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방 캠페인은 △안전기술 교육 강화 △안전사용 가이드 배포 △안전표지판 지원 등 사고 발생 이후의 대응보다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실천 중심의 안전수칙 준수를 유도할 방침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장비 사용 전 점검 및 정확한 사용법 숙지 △보호구 착용 △충분한 휴식을 통한 집중력 유지 △위험 작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