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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돈 앞에 장사 없다'

골프장 등 6곳으로부터 부당한 용역 대가로 3억여 원을 받고 나눠 가진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제주대 남모(51) 교수와 탐라대 정모(46) 교수가 15일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제주대 이모(48) 교수와 동굴전문가 손모씨(61)를 포함하면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 분과위원회 심의위원 20명 중 4명이 쇠고랑을 찼다.

이 교수와 손 씨가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이었다면 남 교수와 정 교수는 강한 겨울바람에 떨어지고 만 것이다.

'돈 앞에서는 장사 없다'는 말처럼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그냥 놔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남 교수와 정 교수의 뇌물수수 수법은 이렇다.

2003년 2월 통합영향평가위원회 재해분과위원으로 위촉된 정 교수와 남 교수는 그 때부터 개발 사업으로 인한 홍수 등 재해의 가능성, 재해의 정도 및 규모 등을 예측.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재해영향평가 심의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재해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골프장측이 제출한 재해영향평가서를 검토, 문제점을 지적했다.

A골프장의 경우 2004년 12월 토사 외부 유출 우려, B골프장은 2006년 1월 홍수 우려로 인한 저류지 면적과 크기, C골프장은 2006년 6월 분산배수시설 규모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사업자들로부터 '지적사항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들은 이를 승낙했다.

그런 뒤 이들은 자신들에게 용역을 발주하도록 하고 용역비의 몇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부당이득을 챙기는 수법을 썼다.

특히 일부 골프장과는 정식적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용역보고서가 작성돼 있지 않다는 게 검찰의 입장.

더불어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하는 심의위원에 대한 사회의 일반적 윤리기준에 비춰 볼 때 그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홍수 등 재해의 위험을 예방하고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업무에 종사하는 심의위원들이라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범죄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비단 '구속된 4명만이 문제겠느냐'는 도민들의 따가운 시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대학교수가, 윤리의식을 생명으로 하는 심의위원들의 근본적인 가치를 붕괴시키는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법언(法諺)처럼 법원은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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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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