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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오름자연휴양림, 해맞이 숲길 정비로 성수기 손님맞이 준비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는 붉은오름자연휴양림(가시리 산158) 내 해맞이 숲길 구조개량 공사를 마무리하고 5월부터 재개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맞이 숲길 총 6.7km 4.13km 구간을 대상으로 기존에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었던 보행매트를 새롭게 교체하여 궂은 날씨에도 미끄러짐 걱정없이 안전하고 편안한 숲길 체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되었다.

아울러 서귀포시는 내년도에도 해맞이 숲길 나머지 구간(L=2.57km)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완하여 가족 등 지인들과의 행복하고 소중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장은 "이번 공사를 통해 제주의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이 더욱 즐겁고 안전하게 휴양림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물 유지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붉은오름 자연휴양림은 상잣성 숲길, 무장애 나눔길, 해맞이 숲길 등 다채로운 숲길이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으며, 특히 해맞이 숲길(L=6.7km)붉은오름 휴양림 내 최장구간으로 숲의 정취를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곳으로 손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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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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