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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와 야단법석(野壇法席)

불교사전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말 중 야단법석(野壇法席)의 유래를 설명하고 있다.

야단은 ‘야외에 세운 단’이고 법석은 ‘불법을 펴는 자리’, 다시말해 야외에 단을 만들어 부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다.

석가가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할 때 무려 300만명이나 모여들어 야외에 단을 차려 설법을 전하는 동안 질서가 없고 어수선했다고 한다.

요즘에는 그냥 ‘시끄럽고 중구난방’하는 모양새를 이를 때 이 말을 보통 사용한다.

지난 7월 1일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가 바로 ‘야단법석’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

선거법으로 기소가 확실시되는 김태환 제주도지사를 필두로 도민 사회 전체가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이대며 술렁이고 있다.

선장의 ‘노심초사’에 눈치를 보며 일 할 의욕을 잃어버린 특별자치도 선원들을 포함해 작고 큰 농성 등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도민 갈등은 수면 밑에서 ‘얼른 날 건드려 달라’며 때를 기다리는 실정이다.

최근 도청 주변을 둘러싼 민원들을 살펴보면 이유와 모양도 각양각색이다.

사무실 폐쇄에 항의하는 전공노 집행부들은 천막 농성에 돌입했고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한국 녹색회라는 단체는 다른지방의 회원들을 동원하면서 도청 정문에서 질펀한 시위를 벌였다.

29일 오전 10시에는 ‘한미 FTA 반대’ 농민단체가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연동 CCTV설치반대대책위도 ‘추석이 지나면’ 행동을 구체화하겠다고 으름장이다.

특히 모 단체장은 ‘예산도 없고 힘도 없는 행정시장’이라는 말을 공공연하게 흘리면서 과연 저 인사가 ‘특별자치도나 행정체제 개편을 이해하고 행정시장을 해 보겠다’고 나선 것인지 아니면 ‘다만 벼슬자리가 탐나서 자리를 차지하고 본 것인지’조차 헛갈리게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아무리 단위에서 ‘듣기 좋은 말’을 해댄들 경청하고자 하는 청중들에게 들릴 리가 만무하다.

도무지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시끄러울 따름이다.

방법은 단 하나.

풀기 힘든 매듭을 단 칼에 베어 버린 ‘알렉산더 대왕’의 행동력이 필요한 시기로 보인다.

모든 것을 ‘도민에게 물어봐서’ 풀어 가겠다는 미지근한 행정으로는 ‘언제나 야단법석’일 수 밖에 없다.

제주 사회가 언제까지 ‘우물안에서 옹알댈지’ 걱정되는 대목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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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대비 차량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
서귀포시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4.12.~‛25.3.) 시행에 앞서, 한국환경공단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합동 모의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차량운행제한 모의단속은 본격 시행되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원활한 운영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며,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모의단속 기간은 11월 4일부터 11월 22일까지이다. 단속방법은 도로변에 설치된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이용하여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식별하고, 적발 시 한국환경공단에서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며, 운행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안내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향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시행하는 만큼, 시민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서귀포시에는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4,798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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