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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설명

서귀포시(시장 이종우)지난 14, 동부노인복지회관에서 남원노인대학 1학년 5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은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에 대한 이해 및 로드맵 공유, 향후 추진 계획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갖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행정체제 개편으로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도민의 손으로 시장을 선출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로 조례 제정, 예산 직접 편성 등 주민들이 원하는 신속한 의사결정 및 적절한 사업시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고향사랑 기부제 등 도정 현안에 대해 홍보하는 시간을 가져 지역 주민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주민투표가 올해 하반기에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서귀포시는 행정체제 개편 및 도정 주요시책에 대하여 시민들의 공감대를 높이기위해 홍보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서귀포시는 앞서 실시한 성산노인대학과 남원노인대학 교육에 이어, 앞으로도 18일 법환해녀학교 수강생, 27일 서귀포시 주민자치위원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기초자치단체장 및 기초의원을 직접 뽑아 도민 참여의 기회가 확대될 것이다.”라고 전하며, 지방시대를 선도할 새로운 행정체제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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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추석 명절 대비 선물세트류 과대포장 집중점검
서귀포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5일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과 합동점검으로 진행되며, 가공식품·제과류·완구류 등 포장규칙 적용대상 제품 중 선물세트류를 대상으로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선물용품의 과다한 포장을 방지하여 자원낭비를 최소화(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이다.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포장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 시 해당 제품을 제조·수입한 자에게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 시, 간이 측정을 통해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제품들은 제조·수입 업체에 포장검사 명령을 시행하고, 검사기관 검사 결과에 따라 위반 업체는 해당 관할 지자체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지난 설 명절 과대포장 점검으로 의심 제품 4건을 적발하였으며, 포장공간 비율 초과 2건, 검사명령 미이행 1건, 분리배출 미표시 1건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업체 관할 지자체로 처분을 요청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과대포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조·수입업체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며, 친환경 포장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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