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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3150 [제주시] 2022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지원사업 추가 공모 고은비 2022/04/15
3149 [제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변경 운영 안내 고은비 2022/04/15
3148 [제주시] 2022년 제1회 제주시 공무직 공개채용 고은비 2022/04/15
3147 [제주시] 2022년 농민수당 지급사업 신청 접수 고은비 2022/04/15
3146 [제주시]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고은비 2022/04/15
3145 [제주시]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 안내 고은비 2022/04/15
3144 [제주시] 2022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간 운영 안내 고은비 2022/04/15
3143 [제주시] 제주시 시민경제대학 수강생 모집 고은비 2022/04/15
3142 [제주시] 제22기 제주시 여성대학 수강생 모집 안내 고은비 2022/04/15
3141 [제주시] 2022년 상반기 제주시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고은비 2022/04/15
3140 [제주시] 제주 한수풀해녀학교 제6기 직업양성과정, 제15기 입문양성과정 모집공고 고은비 2022/03/27
3139 [제주시] 여성단체 능력개발 사업 공모 고은비 2022/03/27
3138 [제주시] 2022년 1분기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고은비 2022/03/27
3137 [제주시]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운영 고은비 2022/03/27
3136 [제주시] 2022년 4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지연 및 미이행 차량에 대한 행정재재가 강화됩니다 고은비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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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 제주시는 올해 상반기 자동차세 부과에 앞서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일제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차량이 사실상 소멸 또는 멸실됐으나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가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는 차량을 확인하고, 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상 차량은 ▲장기 미운행 차량, ▲폐차장에 입고되어 사실상 폐차된 차량, ▲교통사고, 도난, 천재지변으로 소멸․멸실된 차량 등이다. 장기 미운행 차량의 경우 승용자동차 기준 차령이 11년을 초과해야 하며, 자동차 정기검사와 책임보험 가입, 교통법규 위반, 번호판 영치 여부 등을 확인해 미운행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조사 결과,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으로 인정되면 멸실 인정일 이후 자동차세를 비과세 처리할 예정이다. 단, 자동차세 비과세 이후 차량 운행 사실이 적발되면 멸실 인정일로부터 소급해 다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제주시는 지난해 사실상 소멸․멸실 차량 158대를 비과세 조치한 바 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이번 일제 조사로 자동차세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자동차세 체납액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