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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공원 더 편리하게’ 정비 나서

중단없는 화장로 운영을 위한 정비 및 보강

제주특별자치도 양지공원은 추모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추모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시설물에 대한 환경정비와 화장로 기능 보강공사를 본격 시행한다.

 

 

지난 2일부터 전 직원이 양지공원 광장 및 진입로 등 녹지공간 대상 풀베기를 시작으로, 배수시설 정비, 각종 표지 정비, 고압세척기를 통한 물 세척 등을 진행 중이며 이달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화장로 기능 보강을 위해서는 56,400만 원을 투자해 화장로 세라믹타일, 여과필터, 로내대차 및 공해방지 설비, 자동제어 노후설비 교체 등 추진해 연중 중단 없는 화장로 운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추모의 집 균열보수, 방수 등 정비공사 시행 및 주차장 노후 카스토퍼 교체 등에도 3,500만 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다.

 

제주지역 화장률은 201769.4%였으나 해마다 2~3% 지속 증가해 2022년말에는 81.9%로 화장이 보편적인 장사방식으로 정착됐다.

 

 

이에 제주도는 양지공원 시설 개선 및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추모객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고, 중단 없는 화장로 운영으로 화장문화 활성화에 더욱 힘써나갈 계획이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장묘문화의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화장 및 봉안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양지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장례 복지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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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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