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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창립 22주년 기념식 개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이하 JDC)는 창립 22주년을 맞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임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관 기관 직원 및 유공 직원에게 각각 감사패와 표창이 수여됐다.



 

이날 양영철 JDC 이사장은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기관을 둘러싼 각종 현안들이 적체해 있고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 역할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급성, 중요도에 따른 현안 사업 중점관리 강화 그리고 정부·지역 정책 방향을 반영한 사업추진 및 조직운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이 맡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목표 달성에 대한 집중력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중요하다, “도전과 혁신의 여정을 지나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DC는 제주지역의 첨단산업·교육·관광·의료 인프라를 국제적 수준으로 조성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영어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개교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개관 신화역사공원 조성 및 복합리조트 개장 첨단과기단지 내 제주혁신성장센터 개소 공공임대주택 공급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와 같은 굵직한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해 제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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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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