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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창립 22주년 기념식 개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이하 JDC)는 창립 22주년을 맞아 창립기념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기념식에는 임직원 등 250여명이 참석했으며, 유관 기관 직원 및 유공 직원에게 각각 감사패와 표창이 수여됐다.



 

이날 양영철 JDC 이사장은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기관을 둘러싼 각종 현안들이 적체해 있고 사업환경 변화에 따른 기관 역할 재정립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급성, 중요도에 따른 현안 사업 중점관리 강화 그리고 정부·지역 정책 방향을 반영한 사업추진 및 조직운영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이 맡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목표 달성에 대한 집중력과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중요하다, “도전과 혁신의 여정을 지나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DC는 제주지역의 첨단산업·교육·관광·의료 인프라를 국제적 수준으로 조성하는 것을 미션으로 삼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영어교육도시 조성 및 국제학교 개교 제주항공우주박물관 개관 신화역사공원 조성 및 복합리조트 개장 첨단과기단지 내 제주혁신성장센터 개소 공공임대주택 공급 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와 같은 굵직한 인프라 조성사업을 추진해 제주의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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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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