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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설명회

제주시는 지난 14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주시 새마을부녀회를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설명회를 개최했다.




제주시는 새마을부녀회 회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도입 배경과 개편 사항, 향후 로드맵 등을 설명하면서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심을 이끌었다.


설명회는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행정체제 개편안 및 추진상황’,‘로드맵 공유 및 향후 추진계획 주제로 제주연구원 강창민 박사가 진행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설립되면 시민이 시장을 직접 뽑아 주민 참여성이 강화되며, 행정이 자치 입법권, 재정권, 인사권 등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게 돼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지역경쟁력과 균형발전을 갖출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지역의 공동체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고 있는 제주시 새마을부녀회에 감사드린다고 전하면서, “주민 참여가 강화되는 책임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새마을부녀회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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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고령보행자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전력’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65세 이상 고령보행자의 교통사망사고 감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 상반기 교통사망자 22명(차대사람 14명, 차대차 1명, 차량단독 7명) 중 65세 이상 고령보행자가 9명(64.2%)을 차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자치경찰단은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 음성 안내서비스 도입, 어르신 대상 안전교육 강화 등 다각도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전체 노인보호구역 지정대상 671개소 중 133개소(19.8%)를 지정·개선해 전국 평균(4.77%)을 크게 상회하는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더불어 사고위험이 높은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개선을 위해 올해 추가로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했다. 구체적인 개선 사항으로는 노인 통행량과 사고위험이 높은 장소를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신호·과속카메라, 미끄럼 방지시설, 방호울타리, 신호기 등을 설치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효과를 보인 지능형 교통체계(ITS) 기반의 보행자 감응·인식 등 스마트 횡단보도를 노인보호구역에도 우선 도입해 보행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이와 함께 아이나비, 티맵 등 네비게이션 업체와 협업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제공되는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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