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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요금을 내린 특별자치도

‘자꾸 일을 만들면 퇴직도 얼마 안 남은 사람이 괜히 번거롭게 한다고 할까봐 눈치가 보여요.’

최근 시외버스 요금 인하 정책을 추진하는 이성구 제주특별자치도 교통관리단장은 웃으며 말했다.

사석에서 이 단장은 “그래도 도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처리하고 공직을 마무리하겠다는 각오”라며 “최종적으로 도 전역을 시내버스 구간화해야 한다는 것이 목표고 이 정책은 특별자치도라는 명분과 함께 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차분하게 설명했다.

사실 공직자들이 회피하고 싶은 부서 중 하나가 교통관련 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적인 의식조사를 벌인 것은 아니지만 교통부서에 발령을 받은 공무원들은 울상을 짓는다.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국 공통 현상으로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풀리지 않는 것이 교통문제임은 분명하다.

좁은 국토에 많은 인구가 산다는 근본적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가장 밀접하게 일반 도민들과 상대하는 부서이기 때문이다.

교통관련 부서 공직자들은 ‘밤 10시 이전에 퇴근해 본적이 없다’고 넋두리할 정도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단체로는 보기 드물게 ‘공공요금 인하’ 정책에 나섰다.

곁에서 볼 때 만성적인 ‘운수회사의 적자 경영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지, 결국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정책이 아닌지 등 우려 섞인 시선이 뒤따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시도는 참신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공직사회에 ‘일 열심히 한다’는 것 외에 다른 평가요소가 끼어들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교통관리단 단장을 포함해 과장 2명은 남 다른 공직생활을 지내고 있다.

자의든 타의든 간에 ‘소외됐거나 부당한 처분을 이겨낸’ 공직자들이다.

그저 적당히 일하면서 ‘서울시의 3% 퇴출 정책’에 불안감을 느끼는 공직자이기 보다는 ‘소신껏 일 하다 때가 되면 물러날 때를 알고 자리를 비켜주는’ 공직자가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제주도의 ‘시외버스 요금 인하정책’이 또 다른 정책으로 파급되기를 도민들은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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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약범죄 장소 제공 등 불법 행위 업소 강력 처분
제주시는 단란·유흥주점 및 숙박업소 등에서 마약류 범죄와 관련된 장소 제공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주점과 클럽 등 일부 업소에서 마약류의 매매나 투약을 위한 장소 제공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행정제재가 미비해 범죄가 방임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위생업소 영업주가 마약류 관련 범죄 장소·시설을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방조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등과 같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제주시는 관내 위생업소를 마약 관련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업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업소 관계자들에게 법 준수에 대한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약류 불법 의심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업소들의 자율적인 관리 노력을 유도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감시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연 위생관리과장은 “제주시 내 위생업소의 영업장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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