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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공보

번호
말머리
제목 작성자 작성일
4068 [제주시]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및 10% 감면 안내 고창일 2026/01/23
4067 [제주시] 「에코촌 유스호스텔」 시설 이용 안내 고창일 2026/01/16
4066 [제주시] 사회적경제기업 시설기능강화사업 공모 고창일 2026/01/16
4065 [제주시] 2026년 제1기 제주시참사랑문화의집 교육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고창일 2026/01/16
4064 [제주시] 제주가치돌봄 서비스 이용자 모집 고창일 2026/01/16
4063 [제주시] 그냥드림(먹거리 기본 보장) 시범사업 운영 고창일 2026/01/16
4062 [제주시] 제주체력인증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고창일 2025/12/19
4061 [제주시] 제주동문공설시장 청년몰(B1) 청년상인 모집 고창일 2025/12/19
4060 [제주시] 2026년 삼양동 원당봉 해맞이 행사 고창일 2025/12/19
4059 [제주시] 12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고창일 2025/12/12
4058 [제주시] 찾아가는 창작뮤지컬 하이라이트 콘서트 개최 고창일 2025/12/12
4057 [제주시] 겨울철 한파 대비 행동 요령 고창일 2025/12/12
4056 [제주시] 2025~2026 겨울 시즌 한라눈꽃버스 운행 고창일 2025/12/12
4055 [제주시] 제주시, 2026년 동계대학생‧청년 아르바이트생 모집 고창일 2025/12/12
4054 [제주시] 제주시, 폐기물 관련 사업장 대상 화재 예방 특별점검 고창일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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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치료비 지원‘자녀 소득’상관없이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2026년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대상 선정의 걸림돌이었던 ‘가구 단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을 폐지하고, 소득과 재산만을 반영하는 ‘소득인정액’기준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지원 대상 선정시 함께 거주하거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녀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자녀의 소득 때문에 실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도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반영하게 되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많은 치매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은 치매 진단을 받고 치료 약을 복용 중인 중위소득 120% 이하 환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매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최대 3만 원(연 최대 36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보훈 의료지원 등 타 제도를 통해 이미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경우에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신분증과 치매 치료약 처방전,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