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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6년 상거래용 저울 정기검사

제주시는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불량 계량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420일부터 930일까지 상거래용 저울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30(정기검사)에 따라 2년에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검사 대상은 형식승인을 받은 10 미만의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상거래용으로 사용되는 비자동저울이다.

정기검사 의무자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로서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 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수협 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이 해당된다.

주요 검사 내용은 계량기 외관 및 봉인 상태 영점 및 수평 조정 가능 여부 측정 범위 내 오차 여부 등 계량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검사는 읍면동 별 지정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저울 이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를 신청하면 저울이 있는 장소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제주시 경제소상공인과(064-728-2804)로 하면 된다.

2024년 계량기 정기검사에서는 점검 대상 3,009대 중 2,993대가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불합격된 16대는 모두 시정조치 완료했다.

 

신금록 경제소상공인과장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부적합 계량기를 사전에 찾아내고 시정함으로써 상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 보호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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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용‘에어냉각조끼’로 극한 폭염 속 농심(農心) 식힌다
올 여름 제주 레드향 농가에 압축 공기로 체온을 낮추는 농작업용 ‘에어냉각조끼'가 처음 보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는 6,340만 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레드향연구회를 대상으로 ‘극한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기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에어냉각조끼와 작동에 필요한 공기압축기(에어컴프레서), 온열지수 측정기, 보냉용품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일체를 6월까지 보급·설치하고, 7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에어냉각조끼는 보텍스 튜브로 압축 공기에서 분리한 냉기를 에어라인을 통해 조끼 안쪽에서 신체에 직접 분사해 체온을 낮추는 방식이다. 농촌진흥청이 2년간 개발·실증을 거쳐 2020년 산업재산권으로 등록했다. 일반 작업복 대비 신체 내부 온도를 평균 13.8%, 습도를 24.8% 줄이는 효과가 확인돼 열사병과 열탈진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사업의 배경에는 제주의 높은 온열질환 발생률이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5년 여름 전국 온열질환 응급실 환자는 4,460명으로 전년 대비 20.4% 늘었다. 제주는 인구 10만 명당 15.8명으로 전남·울산·경북에 이어 전국 상위권이다. 농촌 인구 고령화까지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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