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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살핀다

제주시는 소속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로자 3,000여 명을 대상으로 630일까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단순 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11개 작업에 대해 전수 조사하여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3년마다 시행하고 있다.


전수 조사는 예비조사, 본 조사(현장조사), 증상 설문조사, 사후조치 단계로 진행되며, 고용노동부 지정 보건관리 전문기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해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증상 설문조사는 온라인으로 응답하는 방식과 설문지를 통한 응답 방식을 병행하여 스마트폰이나 PC 접속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업장비 개선, 작업 변경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제주시는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매월 산업보건의와 함께찾아가는 근로자 건강관리의 날을 실시하고 있다.

 

박기완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사업장 내 위험요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근로자들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작업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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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실’위한 현장 대응 … 서귀포시, 특이민원 모의훈련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0일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서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종합민원실 직원, 청원경찰과 서귀포경찰서 중동지구대가 참여한 가운데,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발생 상황을 가정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됐다. 훈련은 실제 발생 가능한 상황을 바탕으로, ▲폭언 민원인 발생 → ▲진정 요청 및 사전 고지 후 녹음 실시 → ▲청원경찰 호출 → ▲피해 공무원 보호 및 주변 민원인 대피 → ▲경찰 출동 및 현장 인계 순으로 이루어졌다. 서귀포시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현행 특이민원 대응 매뉴얼을 재점검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과 교육을 통해 민원 현장의 위기 대응 체계를 체계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오는 6월 중에는 각 읍면동에도 비상대응반을 편성해 자체 모의훈련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전 행정기관 차원의 대응 역량을 균형 있게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공무원을 위협하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안전한 민원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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